AI 핵심 요약
beta- 안도걸 의원이 23일 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 하반기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를 본격화하고 커스터디·내부통제 등 안전장치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 발표자들은 법인시장 개방 전 독립 커스터디 인프라 구축과 투자·보관·평가·AML 분리 등 신뢰 인프라 강화가 핵심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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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간사였던 안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에서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법인의 단계적 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지만 이후 후속 조치가 충분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로드맵을 실제로 완성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하반기 국회에서도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를 본격화하고 입법에 최대한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법인시장 개방이 디지털자산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새로운 시장을 열 때는 그에 따른 위험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며 "시장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커스터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와 법인 규정, 위험관리 기준 등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제도적 장치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안도걸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 비댁스가 공동 주관했다.
류홍열 비댁스 대표는 이날 '디지털자산 법인시장 개방의 의의와 커스터디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며 법인시장 개방에 앞서 독립적인 수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대표는 커스터디의 핵심 원칙으로 ▲고객자산과 수탁사 고유재산의 분리 ▲고객 이익을 우선하는 신탁 의무 ▲수탁사 파산 시 고객자산을 보호하는 도산절연 등을 제시했다.
그는 "법인 참여 확대와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동시에 다가오고 있다"며 "독립 커스터디 사용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제화된 요건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희진 교보증권 이사도 '기관투자자 시대의 디지털자산 신뢰 인프라 구축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법인시장 제도화의 핵심은 허용 범위보다 통제체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이사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과정에서 투자정책 승인과 투자대상 심사, 주문 실행, 거래 승인, 자산 보관, 자산 평가, 자금세탁방지(AML), 사후감사 등의 역할을 분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거래소에 상장됐다는 이유만으로 기관투자에 적합한 자산으로 볼 수는 없다며 발행 주체의 신뢰성과 시장 유동성, 공시 수준, 기술 안정성, 가격조작 및 자금세탁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om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