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배달의민족 고객정보를 빼돌린 일당이 7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 정모 씨는 징역 3년, 여모 씨는 징역 2년을 받았다.
- 이모 씨도 주소 제공과 범행 공모 혐의로 처벌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판부 "사적보복은 사회적 해악 커...엄중한 처벌 불가피"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 고객정보를 빼돌려 보복대행 범죄에 악용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김주석 부장판사)은 7일 오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보복 대행 총책 정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여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보석도 취소했다. 재판부는 또 이모 씨에게는 지난해 11월 6일 이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3개월과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 9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텔레그렘에서 보복 대행을 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은 뒤 서울 양천구 등에서 총 25명의 피해자 주거지 현관에 인분을 뿌리거나 래커칠 낙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총책인 정씨와 공범인 이씨는 인터넷 흥신소를 운영하며 의뢰를 접수하고 '특공대원' 역할을 하는 공범에게 피해자 주소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여씨는 배달의민족 외주사가 운영하는 고객지원센터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회원들의 주소를 조회해 제공했다.
재판부는 "배달주소는 일상생활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자에게 맡긴 것으로 이를 보호하는 것은 고객의 신뢰를 지키는 최소한의 전제"라며 "피고인들은 이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했고 피해자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야 할 주거지를 보복행위의 표적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적보복은 법치주의와 형사 사법 체계를 우회해 스스로 응징을 가하는 것이라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씨 측은 주소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복행위를 공모하거나 실행에 관여하지 않아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성명불상의 행동대원들과 주거침입·재물손괴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했다고 봤다. 특히 다수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뤄졌고 본인 역할을 축소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도 지적했다. 여씨에 대해서는 업무와 무관하게 고객정보를 조회하고 23회에 걸쳐 주소를 제공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정씨 역시 확보한 주소가 보복대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뢰 접수와 주소 전달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봤다.
다만 정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25명 중 17명과 합의한 점, 주소 전달 외에 보복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여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이씨의 제안으로 가담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주소를 제공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 25명 중 13명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일부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도 고려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 행동대원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객정보가 범행 대상자의 주소지 확인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정씨와 여씨, 이씨 등을 추가로 검거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5년, 여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에게는 지난해 11월 6일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6개월, 이후 범행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