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원이 7일 주연테크·케이엠제약의 상장폐지 효력정지를 인용했다.
- 거래소는 시총 미달 후속 상장폐지 절차를 당분간 멈추기로 했다.
- 이미 거래정지된 8곳은 기존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존 상폐 결정 8개사 거래정지는 유지, 거래소 이의신청 예정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시가총액 기준 미달을 이유로 한 상장폐지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한국거래소가 시총 기준 미달 기업에 대한 후속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하기로 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시가총액 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목적이나 수단의 적정성, 기준금액의 과도성을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총 기준 강화 자체보다는 상장사의 이의신청 등 절차 참여권 보장과 기준 적용 시기를 앞당긴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다.
법원은 관리종목 지정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하고,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만 인용했다.
이에 거래소는 법원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관련 소송 과정에서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제도의 취지와 절차 등을 충실히 소명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유사한 법적 분쟁이 확산될 경우 기업과 투자자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후속 상장폐지 절차를 일단 멈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한 시가총액 기준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자체는 유지되지만, 이를 이유로 한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당분간 진행되지 않는다.
이미 시가총액 미달을 이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거래가 정지된 기업 8곳은 기존 조치를 유지한다. 거래소는 이들 기업에 대해 거래정지를 계속할 예정이다.
정리매매 전에 거래가 정지된 곳은 코스닥 신라에스지·골드앤에스·케이엠제약·핀텔과 코스피 주연테크 등 5곳이다. 정리매매가 진행되던 중 거래가 정지된 곳은 코스닥 세진티에스·에이에프더블류와 코스피 SHD 등 3곳이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제도의 적용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거래소는 이의신청 절차와 관련 소송을 통해 제도 시행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정성을 소명할 방침이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