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이 6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의혹에 대해 유구무언이라며 철저 수사를 약속했다.
- 광주경찰청은 증거 인멸·수사 누락 의혹 규명을 위해 형사라인을 배제한 22명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관련자를 수사감찰 대상에 포함했다.
- 홍석기 본부장은 친족이 증거 인멸 시 처벌을 피하는 형법상 친족 특례 조항에 문제가 있다며 국회 차원의 입법 정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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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 22명 규모 전담 수사팀 구성
사건 담당 수사팀장 체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유구무언"이라는 입장과 함께 수사팀 구성 등 철저한 수사로 의혹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광주 여고생 사건 수사 관련 의혹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지시했고 철저히 수사해서 왜 누락됐는지 등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광주경찰청은 이날 장윤기 사건 수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광주경찰청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22명 규모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다. 경찰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수사팀장도 긴급체포했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범인인 장윤기를 수사했던 경찰 관계자가 수사 상황을 장윤기 부친인 현직 경찰관 장모 경감에게 휴대전화로 전달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빚어졌다. 경찰은 지난 5월 5일 이후 장윤기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범행 도구인 차량과 장윤기 자취방에 있던 리얼돌 등 주요 증거를 보존 없이 가족에게 인계했다.
수사팀 편성은 경찰청 지시에 따른 조치이며 사건 초기 수사를 맡았던 형사라인은 배제했다.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서 뿐 아니라 광주경찰청도 수사감찰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수사감찰 대상인 광주청이 수사를 하는 데 대한 문제 지적에는 홍석기 본부장은 "신병처리나 관할 문제가 있어서 수사 라인이 아니고 반부패 쪽에서 하고 있다"며 "국민 의심 받지 않도록 철저하고 분명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친족 특례 조항도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친족 특례 조항은 형법상 특례 조항으로 친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형법 제155조 4항에서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단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본부장은 친족 특례 조항 개선 필요성에 대해 "필요해서 만들어졌는데 여러 특수상황 때문에 문제 되는 부분이 있다"며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잘 정리해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