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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발표 일주일 만에 '재설계'…실거주·ISA·주가대책 다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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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1일 세제개편안 보완을 검토했다
  • 부동산 세제는 실거주 예외 확대를 살폈다
  • ISA·주가누르기 대책도 수정 가능성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거주 예외 확대 검토…부모 봉양·자녀 교육 구제 가능성
ISA 개편도 원점 재검토…기존 제도 유지·선택형 신설 무게
'주가누르기 방지' 실효성 논란…평가기준 추가 의견수렴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여 만에 일부 제도의 보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동산 세제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 대책까지 시장과 납세자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당초 정책 방향은 유지하되 세부 설계를 다시 다듬는 모습이다.

특히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하는 부동산 세제는 부모 봉양이나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ISA 개편도 투자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기존 제도를 유지하고 국내 투자를 유도하는 별도의 상품을 추가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8.11 rang@newspim.com

◆ '살지 못하는 1주택자' 어쩌나…실거주 예외 확대 검토

11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논란이 제기된 일부 항목을 중심으로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 직후 부동산과 금융투자 관련 세제를 중심으로 논란이 이어졌고, 이재명 대통령도 ISA 개편과 주가누르기 방지 대책 등에 대해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후 정부·여당이 잇따라 보완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국회 제출 전까지 세부 내용이 추가로 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우선 정부가 손질을 검토하는 분야는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부동산 세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실거주자는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문제는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고도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주택에서 생활하지 못하는 경우다. 부모 봉양이나 손주 돌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직장 문제 등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1주택자가 대표적이다.

[AI 일러스트=김현구 기자] 2026.08.03 hyun9@newspim.com

국회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11일 기준 관련 개정안에 40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는 등 실거주 예외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부모 봉양이나 교육·치료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옮긴 경우까지 단순 비거주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모 봉양·손주 돌봄 등을 포함해 비거주 예외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정부도 예외 인정 범위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7일 라디오 방송에서 "불가피한 예외가 있으면 국민 의견을 들어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며 실거주 예외 사유를 최대한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다만 예외 범위를 지나치게 넓힐 경우 '실거주 중심 과세'라는 제도 개편 취지가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부모 봉양이나 자녀 교육 등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인정기간과 증빙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향후 시행령 설계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 '55조' ISA 건드렸다 투자자 반발…기존 제도 유지에 무게

ISA 개편도 사실상 재검토 수순에 들어갔다. 정부가 당초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ISA의 만기를 최초 3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납입한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국내 생산적 분야에 투자하는 '생산적 금융 ISA'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국내 주식·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하는 생산적 금융 ISA에 기존 ISA보다 높은 비과세 혜택을 주면서 시중 자금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도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투자업계에서는 기존 ISA의 운용 유연성을 떨어뜨려 오히려 장기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 ISA 가입금액은 2016년 3조4000억원에서 올해 1월 기준 54조7000억원까지 불어난 상태다. 가입금액이 10년 새 급성장한 상황에서 기존 가입자의 선택권과 운용 유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여당에서는 기존 ISA는 현재 구조를 상당 부분 유지하고 생산적 금융 ISA를 별도의 선택형 상품으로 추가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AI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7.31 jongwon3454@newspim.com

구 부총리도 지난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ISA 제도 개편안에 대해 여당 제안에 공감한다"며 "국민 의견까지 수렴해 제도 보완 필요성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ISA 개편안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납입한도 이월과 만기 연장도 다시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ISA를 통한 과도한 절세를 막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결국 기존 가입자의 혜택과 선택권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국내 투자에 더 큰 세제 혜택을 주는 '투트랙' 구조로 개편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 '주가 누르기' 막는다더니 대상 100곳?…실효성 논란에 기준 손질

기업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해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한 세제도 보완 대상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일정 수준 이하인 상장기업에 대해 상속·증여세상 최대주주 주식 평가액을 높이는 방안을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2718곳 가운데 PBR 0.8배 미만 기업은 1291곳으로 전체의 47.5%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주가누르기' 추정 요건, 즉 최근 6년간(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10%(코스닥)에 해당하는 기업은 재경부 자체 추산으로 약 100~120곳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이후 주가가 급락한 기업까지 포함하면 전체 적용 대상은 최대 200여곳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31gdlee@newspim.com

주가가 기업의 펀더멘털뿐 아니라 업종과 경기 상황, 시장 수급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단순히 PBR을 기준으로 기업의 의도적인 '주가누르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도 추가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구 부총리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서 주가누르기 방지 대책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전문가 토론회를 추가로 마련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의견도 청취하겠다"며 "당초 제도 개편의 취지를 충실히 살릴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PBR 외에 수익성이나 배당, 업종별 특성 등 다른 지표를 평가기준에 추가할지 여부가 향후 제도 설계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보완 작업이 세제개편의 기본 방향을 뒤집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세제개편안은 향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는 만큼, 의견수렴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부동산과 금융투자 분야의 핵심 대책에서 잇따라 수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책 발표 단계에서 시장에 미칠 영향과 적용 대상에 대한 검토가 충분했느냐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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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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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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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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