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안부가 16일 추석 앞두고 불법 현수막을 단속했다.
-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전국 일제 정비에 나선다.
- 시야 방해·위험 현수막은 즉시 정비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와 지방정부가 불법 현수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교차로나 횡단보도 주변에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현수막은 즉시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9월 24~27일)를 앞두고 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규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과 신고하지 않은 명절 인사 현수막,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금지 장소에 설치된 현수막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현수막은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최대 15일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에는 설치할 수 없다.
교차로나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현수막 아랫부분을 2.5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정당현수막을 제외한 일반현수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뒤 지정된 게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각 지방정부는 공무원과 지역 옥외광고협회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도로변과 교차로,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주변 등 현수막이 많이 설치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 특히 운전자·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강풍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현수막은 즉시 정비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도 엄격히 적용해 혐오·비방 소지가 있는 현수막을 신속하게 정비한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점검에 앞서 각 정당 중앙당과 시도당에 점검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지역 옥외광고 사업자에게도 관련 규정에 맞춰 현수막을 제작·설치하도록 안내했다.
불법 광고물을 발견한 국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방법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진명기 행안부 자치혁신실장은 "추석 연휴를 계기로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은 예외 없이 철저히 단속하고 즉각 정비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