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안부가 16일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보전액을 올렸다.
- 육아휴직 결원 보전은 월 190만원, 난임휴직도 160만원 가산했다.
- 휴직 예상결원 반영과 추가합격 확대 등 절차도 손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동료 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기준인건비 보전액을 월 16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높인다. 난임휴직자 보수도 새롭게 기준인건비 가산 대상에 포함한다.
행정안전부는 육아휴직 증가 등으로 인한 지방정부 현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 인력 운영 제도를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와 출산 장려 정책에 따라 늘어나는 휴직 수요에 대응하면서 휴직자의 빈자리를 신속하게 채울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 제도와 공무원 선발·임용 절차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준인건비는 지방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성 총액으로 행안부가 매년 산정해 각 지방정부에 통보한다.
◆ 육아휴직 결원 보전 월 190만원…난임휴직도 160만원 가산
우선 기준인건비 산정 시 육아휴직 수당 지급액 보전 단가를 기존 월 16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상향한다.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결원을 지방정부가 보충하면 휴직자에게 지급한 수당액을 기준인건비에 가산해주는 방식이다. 보전 규모를 확대해 지방정부가 대체 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채용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최근 늘어나는 난임휴직에 대해서도 보수 지급액을 기준인건비 가산 항목에 새롭게 포함한다. 난임휴직자 1명당 월 160만원을 가산해 지방정부의 결원 보충 여력을 높인다.
모든 지방정부에는 '기준인건비 자율범위'를 부여한다.
그동안 지방정부가 정해진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인력을 운영하다 보니 신규 채용 등을 통한 적극적인 결원 보충이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각 지방정부의 결원율 수준을 고려해 자율범위를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기준인건비를 추가 배정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
◆ 휴직 예상인원 미리 채용계획에 반영…추가 합격자 선발 확대
인력 충원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선발·임용 절차도 유연하게 바꾼다.
행안부는 지방정부가 충원 계획을 세울 때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결원을 적극적으로 산정해 채용 규모에 반영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는 사유도 확대한다. 현재 추가 합격 사유에 '임용유예'를 포함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추진한다.
휴·복직에 따른 결원을 적극적으로 충원하는 등 조직·인사 운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기준인건비 산정 시 혜택과 포상 등 유인책도 마련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은 결국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공무원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행복이 국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로 전달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