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삼성물산·현대건설 등 19곳이 16일 납품단가를 추가 인상했다.
- 협약 뒤 하도급업체 단가는 737억400만원 늘어 총 1077억원 반영했다.
- 공정위는 분쟁 14건 해결 등 상생협약 이행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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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곳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추가…14곳 분쟁기구 통해 14건 해결
폐기물처리비 원청 부담·대금 지급 30일 단축 등 모범사례 공유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삼성물산·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 19곳이 중동 전쟁 등에 따른 원가 부담을 덜기 위해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상생협약 체결 이후 약 737억원 추가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내 인상하기로 한 금액의 약 80%가 현재까지 반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들과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5월28일 시공능력평가 상위 대형 건설사 19곳과 체결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의 이행상황과 모범사례, 하도급법 집행 동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다.
19개 종합건설사는 중동 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급사업자를 위해 올해 납품단가를 총 1343억원 인상하기로 했다. 협약 체결 당시 이미 340억원을 올린 상태였고 이후 737억400만원을 추가 인상해 현재까지 총 1077억원을 반영했다.
현재까지의 인상액은 연내 예정액 1343억원의 약 80% 수준이다. 공정위와 건설업계는 원자재 가격 급등이나 국제분쟁, 공급망 불안 등에 따른 원가 변동이 발생하면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에 성실히 응하기로 한 바 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도 확대됐다. 19개 건설사 가운데 15곳이 52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연동계약을 추가로 체결했고 일부 건설사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교육도 실시했다.
협약에 참여한 19개 건설사 중 14곳은 하도급분쟁 해결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건설사는 협약 이후 해당 기구를 활용해 하도급대금과 단가 조정 등을 둘러싼 분쟁 14건을 해결했다.
건설사별 상생 모범사례도 공유됐다. 계룡건설산업은 현장설명서에 '폐기물처리비 전액을 원청사가 부담한다'는 문구를 새로 넣고 이를 반영해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수급사업자의 안전전담자 인건비를 지원했고 제일건설은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공정위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상생협약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