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병도 직무대행은 22일 검찰 직접수사만이 피해자 보호는 아니라 말했다다
-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 재확인하고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다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은 전당대회 이전 처리 기조이나 구체 시점은 미정이라 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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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넘기지 않는 선에서 형소법 개정안 처리"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고 이 대원칙에는 당내 어떠한 이견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검찰이 사건을 외면하고 축소해 진실을 덮어버린 일도 차고 넘친다"며 "국민 권리를 지키는 건 무소불위 권력이 아니라 빈틈없이 설계된 제도"라고 단언했다.
이어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지연을 막고 부실수사에는 수사관 교체와 징계요구 등 실효성 있는 책임이 따르도록 하겠다"며 "경찰과 중수청이 서로 견제하는 교차수사 체계를 세우고 수사심의와 외부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 이의신청권, 기록열람권, 법률조력을 받을 권리를 더 두텁게 보장하겠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는 통제와 협력의 장치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를 확실하게 분리하면서도 국가 수사 역량 온전히 유지하고 범죄피해자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보호하겠다"며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와 협력의 방식, 피해자 보호 대책 등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치열한 토론만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남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시점에 대해 "최대한 전당대회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해야겠다는 기조"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은 없고 조속한 결론을 내겠다는 기조"라고 덧붙였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