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주영 의원이 21일 기후부 법정부담금 미수납 실태를 지적했다.
- 지난해 4408억원이 못 걷혔고 수납률은 50%대에 머물렀다.
- 환경개선부담금·수질부과금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폐기물예치금도 3년 연속 미수납…수납률 0%
수질초과배출부과금은 수납률 10.1%에 그쳐
김주영 "장기 미수납 원인 분석, 체계 개선해야"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지난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정부담금 가운데 4408억원이 걷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부의 법정부담금 수납률은 최근 5년간 줄곧 50%대에 머물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21일 기후부로부터 제출받은 '기후부 법정부담금 징수현황'에 따르면 이같이 확인됐다.
법정부담금은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오염 원인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제도다. 오염으로 발생한 비용을 사회 전체가 아닌 원인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도별 미수납액은 지난 2021년 6708억원, 2022년 6441억원, 2023년 6133억원, 2024년 5299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25년에도 4408억원이 미수납되면서 여전히 매년 수천억원대 부담금이 걷히지 않고 있다.

부담금별로 보면 지난 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미수납액은 3379억원으로 전체 법정부담금 미수납액의 약 76%를 차지했다. 수납률도 3년째 약 26.8%에 머물러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폐기물예치금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0억1600만원이 징수 결정됐지만 3년 연속 수납률이 0%였다.
수질초과배출부과금도 3년간 평균 515억6700만원이 미수납됐고 수납률은 10.1%에 그쳤다. 기후부는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미징수액의 93.0%가 소송·행정심판이나 분할납부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기기본배출부과금과 폐기물부담금은 2025년 기준 수납률이 각각 98.3%, 97.6%를 기록했다. 수납률이 가장 낮은 항목과 비교하면 격차가 최대 98.3%에 달한다.

부담금별 수납률 격차가 크고, 최근 몇 년간 개선 폭도 크지 않았다. 위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징수 방식과 관리체계에 구조적인 차이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과금의 상당액이 장기간 미수납 상태로 남을 경우 오염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기 미수납 원인을 분석하고 부담금별 징수·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주영 의원은 "4400억원이 넘는 법정부담금이 수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며 "장기 미수납이 반복되는 원인부터 정확히 짚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수납 사유별로 회수 가능성과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수납률이 낮은 부담금은 별도 관리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kdud93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