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이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검찰 직접수사권을 폐지했다
- 김승원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개정이라 설명했다
-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사실상 폐지라며 규탄대회 후 필리버스터로 반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선관위 특검법은 찬성 226표 통과…국조특위 연장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규탄대회에 나선 데 이어 상정 직후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의 주체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형소법 상정에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보완수사권 폐지" 반발
법안을 제안설명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맞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권한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을 부여했다. 필요한 경우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70년 만에 국민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개정안"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권한과 상호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소기각 조항과 관련해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대법원이 수십 년간 확립한 법리를 반영한 헌법적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또 "특정인을 위한 졸속 개정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에 의한 정치적 공세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고 경찰에 요구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실상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반발하고 있다. 경찰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이 발생해도 검사가 직접 보완하지 못하면 사건 실체 규명과 범죄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후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첫 토론자로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 선관위 특검법 통과·국조특위 연장…김정재 성평등가족위원장 선출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도 처리됐다. 해당 법안은 재석 228인 중 찬성 226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됐다.
특검법은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지연되거나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의혹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 기본 수사기간 90일, 1차 연장 30일, 2차 연장 30일 등 최대 170일로 규정됐다.
국회는 같은 사안을 다루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도 재석 225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조특위 활동 기간은 당초 8월 1일까지였으나 송파구 개표소 등 공개 재검표와 현장검증, 관련자 추가 조사를 위해 8월 30일까지 30일 연장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성평등가족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 의원은 총 투표수 247표 중 211표를 얻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