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가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국회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을 상정했다.
-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규정을 마련했다.
- 국회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해 상임위 60일·법사위 30일 후 첫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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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처리 일수를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선관위 특검법 등을 함께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부당함을 알리고 강행 처리 저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실제 법안 처리는 하루 뒤인 오는 31일에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지난 28일 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29일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를 강행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제외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논란이 된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대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해야 하며, 수사 마무리가 어려우면 1개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의제기권과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등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날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인 심사 기간을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로 줄이고 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