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30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 권리 강탈 악법"이라 비판했다
-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 장치로 폐지 시 수사기관 간 '핑퐁 지옥'으로 평범한 국민 피해 커진다고 주장했다
- 공소기각 조항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유리하게 하려는 이해충돌이라며 민주당이 국민 권리 강탈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필리버스터 신청했으나 12번 부여받아 사실상 불가능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 권리를 강탈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당초 한 의원은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으나 12번째 순서로 배정되면서 사실상 참여가 어려워졌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종결 동의를 제출한 시점부터 24시간 뒤인 오는 31일 오후 4시쯤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80년 넘게 유지돼 온 국민의 기본권 보호 장치를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이나 국가의 권력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가 억울함을 풀고 제대로 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라는 주장이다.
한 의원은 "이 악법으로 대한민국은 후퇴하고 국민은 더 위험해졌다"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범죄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간 '핑퐁 지옥'을 겪게 될 것이고, 결국 돈 없고 힘없는 평범한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눈속임으로 끼워 넣은 법안 날치기"라며 "국회에 제출된 법안 설명자료 원문 어디를 찾아봐도 공소기각 조항 신설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해당 조항을 '판례에 있는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해 앵무새처럼 주장해 왔던 워딩 그대로를 법에 집어넣은 것"이라며 "자기들 보스가 재판받는 데 유리한 조항을 권력을 이용해 끼워 넣은 심각한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다수를 이렇게 위험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정책은 정권을 반드시 망하게 할 것"이라며 "이 악법은 반드시 선명한 나중을 위해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하며,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강탈한 후과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