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형사법 학자 62인은 30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 폐지 형소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문을 냈다
- 경찰 통제 위해 보완수사권·전건송치 유지와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형사법 전공 학자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권 남용을 억제할 유일한 해답이 아닐뿐 더러, 그로 인한 부작용의 폐해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김성룡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등 형사법 전공 학자 62인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 수사의 통제 및 보완 수단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전 정부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를 일부 유지하면서도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데서부터 검찰개혁의 방향이 어긋나기 시작했다"며 "수사지휘권 복원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보완수사가 가능해야 하며, 보완수사의 완결성을 위해 전건송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완수사 요구권 만으로는 경찰의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는 것은 과거의 검찰이 무제한적 수사권을 가지고 인지수사 등 수사개시, 종결을 통해 수사권을 남용했던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했다.
또한 "특별사법경찰은 '사법(司法)'의 업무를 위임받을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아니라, 수사 업무를 극히 예외적으로 담당하는 행정부의 공무원들"이라며 "사법적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는 검사의 지휘를 폐지하는 것은 사법절차의 일부인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할 예정이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