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9일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국회 법사위는 이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정 장관은 사건 지연 우려와 관련해 경찰의 보완수사 요구 이행을 1개월 내에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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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인지를 묻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권유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국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우려를 전달했고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따로 거부권을 권유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위 논의 과정에서 여러 우려 사항을 법사위에 충분히 전달했다"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입법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사건 지연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보완수사 요구 이행을 1개월 이내로 신속하게 하겠다"고 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해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고, 기간 내에 수사 마무리가 어려우면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