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검찰청은 2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실수사·사건 암장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 대검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검사 직접 영장청구 차단은 실체진실 발견 한계와 검사의 헌법상 영장청구권 형해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 대검은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한 일탈 추가로 공소기각 사유가 모호해져 해석 논란과 법적 안정성 저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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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사유' 확대에 대검 "법적 안정성 저해 우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부실수사나 사건 암장의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대검은 29일 총 27페이지 분량의 설명자료를 통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검은 "검사의 보완수사는 검사가 수사 개시한 사건이 아니라 사경(사법경찰관)이 수사 개시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보충적으로 이뤄지므로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실체 진실 발견에 한계가 있다"며 "사경 수사 결과에 의문이 있는 경우, 송치기록만으로는 실체 진실 파악에 한계가 있으므로 검사가 직접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추가 증거를 수집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보완수사 요구가 인정된다고 해도, 보완수사 요구의 결과물은 '기록' 형태로 송부되므로 검사가 서면만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은 잔존한다"며 "개정안이 허용하는 진술 및 의견 청취, 자료 요청 등 제한적인 사실 확인 만으로는 공소제기 여부 판단이나 사경 수사의 적법성 및 적정성을 충실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했기 때문에 사경의 보완수사 요구 불이행 또는 부실 이행, 사건 암장 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과 같이 사경이 의도를 갖고 증거를 은닉하는 경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는 은닉 자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부연했다.
대검은 이번 개정안 중 검사가 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없게 한 부분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만 압수수색·구속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대검은 "개헌 연혁에 비춰보면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사경 신청 영장에 대한 검사의 청구뿐만 아니라 검사 직접 영장 청구의 방식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법률에서 사경의 신청 없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이 공소기각 판단 범위를 확장한 것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의 사유가 모호하다"며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가 공소기각 사유로 각각 추가됐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기각 및 공소취소를 노린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검은 "'중대한 위법수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이라는 개념이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며, 어떤 경우가 중대한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공소기각 여부가 재판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