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30일 휴가 복귀 후 형소법 개정안에 맞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사의를 표명할지 관심이 쏠렸다
- 검찰 안팎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형사사법 절차 공백과 혼란이 우려되고, 구체 규정이 대통령령에 과도하게 위임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정성호 장관과 대검은 보완수사권 존치와 전건송치제 부활을 공식 주장한 가운데, 구 대행의 최종 거취가 형소법 개정·거부권 국면의 변수로 떠올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통령령 위임 남발" 개정안 조문 허점 지적도
대검, 지난 8일 이미 존치 필요성 의견 제출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거취에 검찰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구 대행도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사의를 표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지금은 던질 때 아냐"…거부권 국면서 결단 관측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구 대행이 곧바로 거취를 결정하기보다는,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며 사의를 표명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구 대행이 직을 걸고 개정안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서울지역의 한 현직 검사는 "지금은 법안 통과를 막고 국민을 설득해야 할 시점인 만큼 자리를 던질 때는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면서 사의를 표명하는 수순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헌법상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기간이 구 대행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의 거취를 좌우할 최종 변수로 꼽히는 이유다.
또 다른 현직 검사는 "구 대행의 사의 표명 여부나 시점을 확실하게 알지는 못한다"면서도 "검찰총장 대행이 언젠가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는 건 사실 당연한 예상이다. 만약 거부권 가능성이 있다면 그 무렵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뒤, 오는 29일 또는 30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30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를 중심으로 직무를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못 채운 실무 공백…책임은 결국 대통령 몫

검찰 내부에서는 정작 개정안 자체에 형사사법 절차를 충분히 정리하지 못한 허점이 많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비롯해,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사건 송치 이후 경찰과 어디까지 협의할 수 있는지, 경찰의 긴급체포에 대한 검사 승인 절차까지 사라질 경우 통제 장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등 실무상 쟁점이 법에 명확히 담기지 않았다는 우려다.
세부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은 상당수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어, 결국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혼란의 책임까지 대통령 몫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비판 의식도 깔려 있다.
안미현 검사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에 현행법보다 대통령령 위임 조항이 대폭 늘었다고 지적하며 "형사사법 절차의 최소한의 테두리조차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미룬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수도권의 한 현직 검사는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면서 현행 구속기간과 경찰과의 협의 절차를 그대로 두면 제도 사이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을 먼저 통과시킨 뒤 하위법령으로 정리하면 된다는 접근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짚었다.
◆ 대검, 이미 "존치 필요" 공식 입장…구자현 입장에 촉각

앞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정 장관은 그동안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공백을 우려하며 전건송치제 부활 등 보완책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의 사건을 검찰이 모두 넘겨받는 '전건 송치' 제도를 부활해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대행이 이끄는 대검찰청도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해온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구 대행 체제의 대검은 이달 8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보완수사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억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검사의 책무이자 사법 통제 수단"이라고 규정하며 존치를 요청한 바 있다. 경찰 수사 사건의 전건송치제 재도입과 보완수사요구의 실효성 확보도 함께 주장했다.
구 대행의 공식 휴가는 오는 30일 끝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휴가 중에도 형소법 개정안 관련 국회 상황을 계속 보고받으며 사실상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구 대행의 거취와 관련해 내부에 공식적으로 안내되거나 확정된 내용은 없다"며 "법안소위 논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단계"라는 입장이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