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식약처가 21일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K-푸드 수출 지원을 논의했다.
- 중국과 협력문서 3건을 체결해 수출 절차와 통관 부담을 줄였다.
- 고기 성분 라면의 연내 첫 중국 수출을 추진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국 수출 절차 변화 등 안내
"국민 먹거리 안전도 지킬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연내 첫 중국 수출을 추진하는 등 K-푸드 비관세장벽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식약처는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식품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중국 해관총서와 체결한 식품안전 분야 협력문서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식약처는 중국의 식품 수출 절차 변화와 협력 성과를 업계에 안내하고 중국 수출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어려움과 추가적인 정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청취했다.
식약처는 지난 8월 중국 해관총서와 수출입 식품 생산기업 명단등록,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대중국 수출 위생요건, 수출입 수산물 전자증명에 관한 협력문서 3건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으로 우리 식품기업의 중국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통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물 전자증명을 통해 수출입 업무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협력문서 체결에 따른 중국 수출 절차 변화와 후속 조치 등을 안내하고 제도적 성과가 실제 수출 현장에서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중국 측과 추가 협력이 필요한 분야와 기업의 수출 어려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향후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은 그동안 중국의 수입 제한으로 국내 판매 제품과 별도의 수출용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등 기업의 부담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한·중 간 위생 요건 합의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제품은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관련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연내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첫 중국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전자증명서가 실제 수출입 현장에서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중국 측과 시스템 연계 및 세부절차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수입식품 위해정보에 대한 대응 결과와 향후 수입식품 안전관리 방향을 공유했다. 수입 원료와 제품에 대한 업계 차원의 안전관리를 당부하고 우리 식품의 중국 수출 확대와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과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K-푸드의 중국 수출길은 더욱 넓히고, 수입식품은 더욱 철저하게 안전을 관리할 것"이라며 "식품안전 규제협력을 바탕으로 비관세장벽은 적극 해소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은 빈틈없이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