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가 21일 윤석열·김건희 내란·외환 등 진상규명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찬성 173명으로 통과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24시간 경과 후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하고 곧바로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법안을 처리했다.
- 개정안으로 2차 종합특검 수사는 대통령 승인 시 다음 달 23일까지 30일 연장되고 파견 공무원 증원 및 수사·공소유지 범위가 확대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의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73명 가운데 찬성 173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국회는 국민의힘이 진행해 온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대한 종결동의안을 표결해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야당 탄압을 위한 특검 연장이라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동의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자 표결을 통해 무제한 토론을 종료하고 곧바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은 제출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24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은 대통령 승인을 거쳐 다음 달 23일까지 30일 더 연장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대통령 승인을 전제로 한 수사 기간 연장 횟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에 파견할 수 있는 공무원 수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특검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특별수사관을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내란·외환과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법안 처리를 주장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종합특검이 야당 인사들을 겨냥한 정치 수사로 변질됐다며 수사 기간 연장에 반대해 왔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