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검이 2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 70대 환경미화원 A씨는 40대 직원 상대 낫 휘둘러
- 검찰은 협박 등 혐의 추가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협박 혐의 추가 적용…살인 고의·방화 목적 명확화
檢, 피해자에 국선변호사 선정·치료비 지원 의뢰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미술관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직원에게 낫을 휘두른 이른바 '일민미술관 흉기 난동' 사건 피고인이 구속기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70대 환경미화원인 남성 피고인 A씨를 지난 20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40대 관리팀 남자 직원을 상대로 미술관에 휘발유 통을 들고 들어가 낫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낫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미술관 내 분신을 위해 휘발유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평소 징계·인사 등을 이유로 피해자와 미술관에 불만을 가져온 사실을 확인했다. 살인을 시도하기 이틀 전에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범행 직후 현장을 이탈하며 동료 직원에게 추가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협박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고, 살인의 고의와 건조물방화 목적이 있었음을 명확히 해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개정된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하고,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도 함께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