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는 16일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을 10월 7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특별중도해지로 갈아타기가 가능해졌다.
- 정부는 2027년 예산 통과 시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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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의 2차 가입 신청을 다음달 7일부터 받는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를 위한 '갈아타기' 기회가 추가로 제공되며, 2027년 예산안 통과 시 우대형 정부기여금을 소급해 인상해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 일정을 확정하고 다음달 7일부터 16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 내달 7~16일 2차 신청…11월 16일부터 계좌 개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00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기여금으로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이번 2차 모집 신청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첫날인 7일과 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가 적용되며,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심사(10월 19일~11월 13일)를 거쳐 통과한 신청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취급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게 된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1991년 11월 17일생~2007년 11월 27일생)이다. 병역 이행자는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 시 차감된다. 소득 요건은 직전 연도(2025년) 기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및 신규 취업자,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연 단리 환산 시 최고 약 19.4% 수준의 수익률 혜택을 받는다.

◆ 청년도약계좌서 '갈아타기' 추가 허용…수익률 혜택 확대
이번 2차 모집의 핵심 특징 중 하나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를 위한 '갈아타기' 기회가 추가로 마련됐다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이번 모집에서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기존에 쌓은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손실 없이 청년미래적금으로 신규 가입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54%가 청년미래적금으로의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희망 청년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심사를 통과해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후 계좌를 개설하고,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 2027년 예산 통과시 기여금 소급 인상…심사 시스템도 개선
정부는 청년 자산형성 혜택을 넓히기 위해 우대형 정부기여금 매칭 비율을 기존 12%에서 15%(지방 중소기업 근무 시 25%)로 상향하는 2027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인상된 우대형 기여금이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1차 모집 시 제기됐던 가입 심사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검증 체계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재직 여부는 한국평가데이터(KoDATA) 정보 등을 활용한 상호 검증 체계를 도입해 심사 정확도를 높인다.
또한 가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사전 안내하여 본인이 선택한 유형과 다를 경우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신청 기간 중 접속 집중을 대비해 관련 서버를 증설하고 콜센터 상담 인력도 확대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 강화를 위해 가입 절차와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다"며 "세부 가입 요건 및 갈아타기 절차는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와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ssup8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