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이 16일 전국 시·도경찰청에 검사 요구사건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 수사심의과 산하 수사협력계가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를 관리한다.
- 국수본은 수사 비위 척결과 경찰 수사 완결성 강화를 추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요구 사건을 전담 관리하는 조직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신설한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에도 경찰 수사의 신속성과 완결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다.
16일 경찰청은 이번달 하반기 인사에서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를 총경급 '수사심의과'로 격상하고, 산하에 '수사협력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수사협력계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등 이른바 '검사 요구사건'의 이행 여부를 전담 관리·지원한다.
경찰은 전국 19개 시·도경찰청 수사협력계에 경정 이하 경찰관 144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에 가장 많은 27명을 두고, 경기남부청 19명, 부산청 12명, 인천청 9명 등을 배치한다.
수사협력계는 권역 또는 경찰서별 담당자를 지정해 검사 요구사건이 접수된 시점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할 때까지 처리 과정을 집중 관리한다. 사건별 수사 방향과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지원 업무도 맡는다.
특히 광역·지방 공소청별로 외근 협력관을 운영해, 결과 통보 전 수사팀과 검사 간 협의·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검사의 요구사항을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하고, 재차 보완을 요구받는 일을 줄여 사건 처리의 완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경찰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경찰서장은 보완수사 요구 등 검사 요구사건 현황을 매일 보고받아 수사를 지휘하고, 시·도경찰청장 또는 수사부장은 매월 사건관리 회의를 열어 접수·이행 현황을 점검한다. 경찰은 이를 통해 요구사건의 누락이나 불이행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에 '중요직무범죄수사대'도 신설한다. 수사 과정의 비리·유착, 사건 축소·은폐 등 경찰 내부 수사 비위 첩보를 권역별로 수집하고, 적발된 경찰관을 신속히 수사하기 위한 조직이다.
경찰 자체 종결 사건의 부실수사 가능성을 점검하고 주요 송치사건의 법리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경찰서에 법률전문가 중심의 '수사심사관'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수본 관계자는 "검사 요구사건 전담 관리부서 신설과 중요직무범죄수사대 설치를 통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는 경찰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경찰 내부 직무 비위를 근절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해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