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이 16일 민간 무인기 북한 개성 비행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다.
- 재판부는 일반이적 혐의는 무죄, 항공안전법 위반은 유죄로 봤다.
- 오씨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두 사람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일반이적은 무죄·항공안전법 위반 유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밖인 북한 개성시 일대에서 비행하고 영상을 촬영한 30대 대학원생 등이 1심에서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장성진 정수영 최영각 부장판사)는 무인기 제작·판매 법인 에스텔엔지니어링 관계자인 대학원생 오모 씨, 함께 무인기를 제작한 장모 대표, 대북 전담 업무를 담당한 김모 대북이사에 대한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일반이적 혐의는 무죄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에는 유죄를 선고했다. 오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장 대표와 김 이사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날 징역형 집행유예가 판결됨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오씨는 석방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군사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북한군에게) 유출됐다고 단정할 수가 없어 우리 정부의 군사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반이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올해 1월까지 대한민국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무단으로 북한 개성 일대에 4차례 비행하고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차례의 비행 가운데 작년 9월 27일과 올해 1월 4일 운용한 무인기는 복귀하지 못하고 북한에 추락했다.
이후 북한은 무인기 기체와 SD카드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한 뒤 지난 1월 10일 무인기의 비행 이력 정보(위도·경도·고도)와 영상정보 등을 토대로 비난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재판부는 이 무인기 기체에 SD카드가 탑재됐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관련해 "북한이 발표한 사진에는 무인기에 SD카드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 무인기에 SD카드가 탑재됐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 중 반대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북한이 실제 비행 경로 등을 수집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인식이 침해됐다고 본 반대 의견이 있었다"며 "이 부분은 판결문에 기재했다"고 언급했다.
항공안전법 위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무인기를) 비행시킨 지역은 대한민국의 항공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어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