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3일 예비군 허위진단서 1430장 판매한 한의사 A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 A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면 진료 없이 진단서 장당 3만원에 발급해 예비군훈련 1984회를 연기하게 했다.
- 허위진단서로 훈련을 연기한 예비군 300명도 정식·약식 기소됐으며 검찰은 의무 이행 대원 사기 저하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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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예비군 대원들에게 허위진단서 1400여 장을 작성해 준 한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상훈)는 예비군훈련 연기용 허위진단서 1430장을 판매한 한의사 A씨를 의료법 위반,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허위진단서로 훈련을 연기한 예비군 대원 300명도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연기 횟수 등 범행 경중에 따라 예비군 대원 15명은 정식 기소했고 나머지 285명은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예비군 대원 300명에게 대면 진료 없이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를 1430회에 걸쳐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진단서는 장당 3만 원에 판매됐다.
예비군 대원 300명은 A씨가 작성한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2박 3일 동원훈련 등 예비군훈련을 총 1984회 연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비군 대원 300명 중 95명은 허위진단서로 예비군 8년 차까지 훈련을 연기해 결국 연기된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고 복무를 만료했다.
검찰은 '허위진단서작성죄'로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예비군 대원들에게 훈련 연기 방법을 안내한 사실 등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 위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는 대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 저하를 초래하는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