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서 3일 구조 출동 순찰차가 60대 여성을 치여 숨지게 했다고 밝혔다.
- 20대 여성 순경 A씨는 이면도로에서 쓰러진 주민 B씨를 밟고 지나간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 경찰은 CCTV 분석 등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주택가 이면도로에 쓰러져 있던 60대 여성이 구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에 치여 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모 지구대 소속 20대 여성 순경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45분쯤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순찰차를 몰고 가다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주민 60대 여성 B씨를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와 함께 현장에 출동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B씨는 사고가 난 곳 인근에 사는 주민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려졌다.
경찰은 구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어두운 주택가 골목길에서 좌회전 직후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