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이 16일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책임을 인정했다.
- 정부가 제기한 손배소에서 북한에 446억여원 배상 판결을 했다.
- 다만 북한에 강제집행 수단이 없어 실제 지급은 어려울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 배상금 집행 쉽지 않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 2020년 6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정부에 약 446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건 발생 6년만, 소송 제기 3년 만에 나온 판단이다.
단 현재로서는 북한에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실제 배상금 지급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김형철)는 16일 오전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446억2641만7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전부 승소로,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이다. 지연이자는 연락사무소가 폭파된 2020년 6월 16일~2025년 6월 7일까지는 연 5%씩, 그 다음날부터 모두 지급되는 날까지는 연 12% 비율로 계산했다.
재판 전체 과정이 공시송달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날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합의에 따라 그해 9월 14일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하지만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에 불만을 제기하며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연락사무소가 설치된 공단 토지는 북한 소유지만, 건물 건설 비용으로 우리 세금 180억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북한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소송 제기 후 재판부에 배당됐지만 북한에 대한 서류 송달이 진행되지 않아 1년 8개월간 보류됐다. 2024년 12월 법원이 정부의 공시송달 요청을 받아들이며 재판이 시작됐다.
다만 북한에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현재로선 없는 만큼, 북한은 위자료 지급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