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홍배 의원은 16일 노동절 대체휴무 금지를 주장했다.
- 노동절은 하루뿐인 노동을 돌아보는 날이라며 취지를 강조했다.
- 퇴근 후 업무지시 근로시간 산정과 휴식권 보장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퇴근 후 카톡금지법, 기업 규제로만 보기 때문에 폐기돼"
[서울=뉴스핌] 이호승 기자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날(노동절) 대신 다른 날 쉬도록 하는 '휴일 대체'를 허용한 것에 대해 "노동절을 제정했던 취지와는 반대되는 조치"라며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노동절에는 대체 휴무를 하지 못하도록 강행 법규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절 대체휴무 금지법(노동절 제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이날 뉴스핌TV '정국진단'에 출연해 "노동절에 일하고 다른 날 쉬라고 하면 사용자 부담은 훨씬 적어진다"며 "그러나 노동절은 1년에 하루 있는 날이고 나의 노동을 돌아보면서 노동을 위로하는 날인 만큼 가급적 대체하지 말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했다.
노동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 민원 등을 이유로 대체휴무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해석 지침을 바꾼 점에 대해 박 의원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고용노동부의 고심도 컸겠지만 법을 제정했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 생각하면 이번 해석 지침은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필수 인력 등의 출근 문제에 대해 "어쩔 수 없이 노동절에 일해야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일당과 휴일 수당, 가산 수당을 기존처럼 지급해야 한다"며 "365일 중 하루 정도는 정말 필수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게 아니라면 내려놓는 날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적용 배제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 적용이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짚었다.
박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퇴근 후 카톡 금지법'에 대해 노동 문화 개선에 방점이 찍힌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퇴근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문자, 전화로 업무 지시를 받아 일했다면 그 시간도 근로 시간에 산정해야 한다"며 "퇴근 후 업무 연락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안에 규정했다"고 했다.
법안이 번번이 폐기된 이유에 대해 박 의원은 "기업 편을 많이 강조하는 보수 성향 의원들이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제로만 보기 때문"이라며 "열심히 일하는 것이 꼭 효율이 나는 것은 아닌 만큼 이제는 노동자의 휴식권을 위해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프로필
-1972년생(부산)
-배정고, 고려대 한국사학과,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Finance MBA
-22대 국회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위원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장, 전국금융산업노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yos54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