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건희 여사가 26일 알선수재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김 여사가 디올백·금거북이 등 금품 수수 당시 대가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 함께 기소된 이봉관 회장 등 관련자들은 징역·집행유예·벌금형 등으로 각각 처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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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알선 대가로 '디올백·금거북이' 등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여사가 금품을 수수할 당시 대가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성빈 드롬돈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5년 6월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같은해 8월 6일 김 여사를 첫 소환조사한 이후 다음날인 7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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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어 자신의 맏사위를 공직에 임명시켜달라고 청탁하며 고가 귀금속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을 수사하기 위해 서희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 회장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3차례에 걸쳐 1억 380만 원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8월 12일 김 여사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특검팀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하면서 수사 역시 탄력을 받았다.
특검팀은 8월 28일 이 회장의 맞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선물하며 위원장 임명을 청탁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바쉐론 손목시계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서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했다.
특검팀은 9~11월 이 회장과 박 전 실장, 이 전 위원장 등 혐의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으며, 12월 26일 이들을 모두 기소했다.
지난 3월 17일 열린 김 여사의 알선수재 등 혐의 첫 공판에서 특검팀은 이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특검팀은 4월 15일 열린 재판에서는 이 전 위원장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금품을 제공받은 김건희의 형사처분을 면하게 하기 위해 하급자를 시켜 증거를 인멸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 측은 "당선 축하 선물로 금거북이 5돈을 준 것에 대해 망신주기용 수사가 이뤄지고 보도돼 한 사람이 피폐화됐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며, "특검의 수사범위를 벗어났다"며 공소기각을 요청하기도 했다.
5월 13일에는 서 대표에 대한 특검팀의 1년 6개월 구형이 이뤄졌다. 특검팀은 "서씨는 구매 대행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이는 상식에 비추어 변명에 불과하다"며 "공직자 배우자에게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고가의 명품 선물은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5월 15일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