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이 26일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수수 혐의 유죄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법원은 금품 수수 전반에서 공직 임명 등 대가성을 김 여사가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 공범 이봉관 회장 등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특검은 현대판 매관매직이라 규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현대판 매관매직'이라고 불리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금거북이' 등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이 1심에서 대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여사가 금품 등을 수수하는 모든 상황에서 대가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성빈 드롬돈 대표는 징역 10개월이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성빈 드롬돈 대표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규정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