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중기 특검팀이 15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이용한 반복적 금품 수수로 매관매직에 해당한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 김 여사 측은 알선 대가성 등 혐의를 부인했으며 1심 선고는 다음 달 26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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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양형기준 없어 뇌물수수 기준 참고
김 여사 측 "청탁 대가 아냐"…혐의 전면 부인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5일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범행이 공직자의 뇌물수수와 실체가 유사하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피고인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기업인, 정치인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 공천, 사업상 편의 제공 등에 관한 청탁을 받으면서 고가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등을 반복적으로 수수했다"며 "국가의 공적 권한과 영향력을 사실상 금품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알선수재죄에 대법원 양형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뇌물수수죄 양형기준을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을 매개로 청탁과 금품 수수가 반복된 만큼, 공직자가 직무 관련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우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취지다.
특검은 "피고인이 청탁받은 주요 내용들이 상당 부분 실현됐고, 대통령 배우자인 피고인이 공직 인사나 국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공직자가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에까지 이른 경우와 실체가 매우 유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뇌물수수 양형기준상 1억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자가 부정한 행위에까지 이른 경우 9년 이상의 선고형을 권고하고 있다"며 "유사 규모의 뇌물수수 사건에서 7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사례도 다수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하면서, 이우환 화백 그림, 시계 박스 및 보증서, 금거북이 및 보관함,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디올백에 대한 몰수도 요청했다. 그라프 귀걸이, 세한도 복제품,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가액 합계인 5636만 5883원의 추징도 구형했다.
김 여사 측은 최후변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우환 화백 작품 수수 혐의에 대해 "그림이 수개월간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의 자택에 걸려 있었고 이동 경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은 조사에서 '내 것 아니다, 짝퉁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핵심 증인인 중개인에 대해서는 "주요 진술이 반복 번복됐고 합리적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 신빙성 등을 문제 삼았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경솔한 처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한다"며 "이 자리까지 오게 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재판부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세월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 및 금품 제공자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로 일괄 지정됐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