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결정의 효력을 법원이 직권으로 정지시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의 취소 소송과 관련해 전날 직권으로 효력을 정지했다. 효력 정지 기간은 오는 7월 15일까지다.

쿠팡이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법원이 관련 심리 일정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다음 달 16일로 잡았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2021년 쿠팡을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공시대상집단)으로 지정하고 5년 만이다.
이에 쿠팡은 지난 11일 공정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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