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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불복…40년 만에 첫 '동일인 소송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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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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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가 29일 쿠팡Inc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 쿠팡은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 친족 경영참여와 이중규제 논란이 쟁점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정위 "동생 경영참여 포착, 예외 조항 적용 불가"…김 의장 '총수 지정' 강행
쿠팡 "실질 지배력 잣대 과도, 행정소송 제기"…네이버와 다르게 정면돌파
미국 상장사 CEO 첫 지정에 '이중 규제' 쟁점…공정위, 타기업과 형평성 논리 펴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쿠팡 모회사 쿠팡Inc 김범석 의장 겸 대표이사(CEO)를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자 쿠팡은 즉각 불복 의사를 밝히며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동일인 지정 자체를 둘러싸고 기업이 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은 대기업집단 관리 제도가 도입된 1986년 이후 약 40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 상장사 최고경영자(CEO)를 국내 총수로 지정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향후 친족의 실질적 경영 참여 여부와 이중 규제 논란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쿠팡, 사상 첫 '동일인 행정소송' 사례 되나
쿠팡은 이날 공정위 발표 직후 자료를 통해 "한국 쿠팡 법인은 변함없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조건을 충족해 왔다"며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의 이번 소송 예고는 공정위의 지정 절차 과정에서 이미 예견된 수순이라는 평가다. 쿠팡은 동일인(총수) 지정 발표 이전에 공정위의 '총수 지정' 방침에 대해 공식적인 이의 제기와 소명 자료를 제출하며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았다. 동일인 지정 예외 조항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으나,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총수 지정을 강행하자 결국 행정소송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이다.

이번 쿠팡의 행보는 과거 동일인 지정을 두고 공정위와 이견을 보였던 다른 대기업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앞서 2017년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동일인 지정 당시 지분율(4%)과 지배력 판단을 둘러싸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나, 공정위에 공식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쿠팡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동일인 지정의 법적 요건과 당국 재량 범위를 가르는 국내 첫 사법부 판례가 될 전망이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친족까지 규제 확대...국감 출석 대상에 포함

지난 2021년 쿠팡이 대기업집단에 처음 편입된 이후 5년 만에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만큼 규제 범위도 확대된다. 일반적으로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친족(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과 해외 계열사까지 공시 범위가 확대되고,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는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나 국정감사 등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요구가 잦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쟁점 ①: 친족 실질 경영참여 입증
이번 사안의 최대 법적 쟁점은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 입증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 김 부사장이 국내 계열사의 물류·배송 정책 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임원들과 사업 방향을 논의한 정황을 포착,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이 깨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4년 간 약 140억 원에 달하는 보수와 주식보상(RSU) 수령 사실도 동급 등기임원 수준의 처우라는 점에서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향후 법적 공방에서는 공정위가 김 부사장의 실질적 경영 참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쿠팡은 "김 부사장은 국내 계열사 임원이 아니며 지분도 전혀 없다"며 사익 편취 가능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정책 논의 등은 글로벌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실무적 소통일 뿐,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수준의 권한 행사는 아니라는 취지다. 

◆쟁점 ②: 美 상장사 CEO에 한국식 규제…'이중 규제' 논란
미국 상장사 대표를 국내 법인 총수로 지정해 직접 규제할 수 있는지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쿠팡은 쿠팡In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엄격한 공시 규제와 지배구조 감시를 받는 글로벌 기업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어 이중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쿠팡은 "미국 상장사 쿠팡Inc는 SEC가 요구하는 각종 공시 의무를 이미 이행하고 있는데, 동일인 지정까지 이뤄질 경우 한·미 양국으로부터 이중 공시 의무 등 규제를 받게 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면 이사회에 속한 주요 미국 기업 CEO 신분의 이사들까지 '동일인 관련자'로 분류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쿠팡의 배송차량 '쿠팡카' [사진=쿠팡]

◆쟁점 ③: 한미 FTA 최혜국 대우 위반 여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 여부도 법적 다툼의 중대 변수다. 쿠팡 측은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제3국 대비 미국에 불리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어 한미 FTA 최혜국 대우 의무(제11.4조), 투자자 보호 의무(제11.5조) 위반 소지가 있다"며 "외국계 기업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키우고, 중장기적으로 외국 자본 유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정위는 국내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집단이라면 국적이나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해외 상장사라는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배제할 경우 오히려 규제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쿠팡이 국내에서 전체 매출의 약 90%를 올리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최장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 "이번 조치는 시행령 요건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으로, 미국 공시 규정은 투자자 보호 목적이고 공정거래법은 경제력 집중 억제가 목적이어서 이중 규제로 볼 수 없다"며 "공시 중복도 회사·재무 현황 수준에 그쳐 실질 부담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nr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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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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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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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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