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 쿠팡은 사익편취 우려와 친족 경영 참여를 부인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 공정위는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관여로 예외 요건 미충족을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전격 지정하자, 쿠팡이 이에 불복 방침을 밝히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동일인 지정의 핵심 전제인 '사익편취 우려'와 '친족 경영 참여'를 모두 부인했다.

쿠팡은 쿠팡Inc가 한국 법인을 100% 보유하고, 한국 법인 역시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100% 지배하는 구조를 들어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 역시 국내 계열사 임원이 아니며 지분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 총수 개인과 친족의 지분이 없어 사익편취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상장사인 쿠팡In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공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특수관계자 거래까지 포함한 엄격한 공시 체계를 따르고 있는 만큼, 동일인 지정으로 한국 공정거래법 규제를 추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쿠팡은 "그동안 동일인 예외 요건을 충족해 왔다.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쿠팡 동일인을 기존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 단순히 형식적 지위가 아닌 실질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유석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사업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친족 경영 참여 없음'이라는 예외 요건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nr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