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쿠팡이 동일인(총수) 지정 변경에 반발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동일인 지정 문제를 둘러싼 첫 법적 분쟁으로, 향후 기업집단 규제의 기준을 가를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사건은 행정7부에 배당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인 쿠팡Inc에서 김범석 의장 개인으로 변경했다. 친족이 국내 계열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법인 동일인 요건을 충족하지못했다는 판단이다.
쿠팡은 이에 대해 "한국 법인은 쿠팡Inc가 100% 지배하는 단일 구조로 사익 편취 우려가 없다"며 "미국 상장사로서 엄격한 공시·감시 체계를 따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친족 역시 국내 계열사 지분이나 임원 지위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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