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5일 박창욱 도의원 항소심에서 민중기 특검과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재판부는 공천 대가로 전성배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가족·지인 명의로 쪼개기 송금한 금융실명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다
- 이에 따라 박 도의원 징역 1년과 부인 설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고 브로커 김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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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25일 정치자금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도의원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민중기 특검팀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박 도의원이 전씨에게 건넨 1억 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유지했다.

박 도의원과 부인 설모 씨가 쪼개기 송금을 통해 전씨에게 전달할 1억 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를 이용해 '쪼개기 송금'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면밀 검토한 결과 박창욱은 전성배에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지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과정에서 설씨와 공모해 청탁 대가가 금융실명법에 위반됨을 알면서 자금 출처 추적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도의원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설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박 도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에게 경북도의원 공천을 청탁하며 현금과 한우 세트 등 약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한편 박 도의원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김모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유지됐으나, 별건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4개월이 선고됐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