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이 1일 박창욱 경북도의원 정치자금·금융실명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 특검은 건진법사 공천 청탁 관련 정치자금 1억원 제공을 정치활동 자금이라며 박 도의원에게 징역 4년을 다시 구형했다
- 변호인 측은 정치자금 인식 부재와 아내 단독 자금관리 등을 주장했고 1심은 정치자금법 무죄·금융실명법만 유죄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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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브로커 김 모씨 징역 3년·추징금 8124만 구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른바 '건진법사 공천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1일 정치자금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 등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이달 25일 오후 2시에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박 도의원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에서와 같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금융실명법 위반 징역 1년 등 총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혐의로 징역 1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124만 1800원 추징금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도의원의 자금 마련을 도와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내 설 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박 도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경북도의원 공천을 청탁하며 현금과 한우 세트 등 약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박 도의원과 김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1억 원을 수수한 전 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박 도의원 등이 건넨 돈이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검은 "박 도의원과 김 씨가 공모해 전 씨에게 공천 청탁 명목의 정치자금 1억 원을 제공했다"며 "전 씨의 활동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정치활동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으며 공직 선거 관련 활동뿐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의 획득·유지·행사 과정도 정치활동에 포함된다고 판시해 왔다"며 "전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운동 조직 활동에 참여했고 정치권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각종 공천 과정에 관여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전 씨는 다수의 공천 관련 활동에 관여하며 국민의힘 선거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공천 청탁을 위해 제공된 1억 원은 정치활동과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도의원 측 변호인은 "당시 전 씨의 존재를 정확히 알 수 없었고,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원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가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배우자 설 씨가 자금 관리를 전담했을 뿐 이른바 '쪼개기 송금' 과정에 박 도의원이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원심은 자금 필요성과 범행 공모 여부를 구분해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 씨가 선거 관련 자금 관리를 전담했고 박 도의원이 송금 과정에 가담하거나 이를 인식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부부라는 신분 관계만으로 공모를 추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후 진술에서 박 도의원은 "아내가 자금을 마련하고 움직인 부분을 세세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이를 살피지 못한 것은 제 큰 불찰"이라며 "지역 주민들을 위해 봉사해 왔는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박 도의원의 아내 설 씨는 "남편을 돕고 싶은 마음에 한 선택이 잘못됐다"며 "저희를 믿어 준 봉화 군민들과 지인들께 죄송하다. 앞으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1심은 지난 3월 박 도의원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