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중기 특검팀은 27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1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 전씨는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 정치자금법 위반은 1심·2심 모두 무죄가 유지됐고 특검은 이 부분의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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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자법 무죄 법리오해"…전성배도 형량 불복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은 27일 전씨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씨도 전날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특검팀은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리오해가 있다는 이유로 상고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전씨의 자백 등을 필요적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보다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전씨가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는 1심과 그대로 무죄 판단이 나왔다.
전씨는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000여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