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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가 재발견한 전문성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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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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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민회 대표는 AI 확산 속에서 전문가 권위가 정보독점에서 나왔던 한계를 지적했다
  • AI가 절차 안내·판례검색·서면초안 등 정보업무를 대체하자, 법조계는 공급과잉·간보기 상담·주니어 일자리 축소 압박을 겪고 있다
  • 전문가의 가치는 정보가 아니라 맥락과 판단력·경험·윤리에 있으며, AI 서면 검증 기준 마련과 함께 ‘AI 답변’과 실제 법률 판단을 구분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AI가 맞다는데 왜 아니라고 하세요?" 변호사 판단에 일일이 따져가며 맞서는 의뢰인, 서면을 AI에 돌려보고 A4 20장짜리 수정 요청을 보내오는 의뢰인.

서초동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상한 풍경들이다. 유튜브에는 '2만원짜리 변호사 고용하는 법' 이라는 제목의 AI 프롬프트 설정 영상이 올라오고 이혼 소송 의뢰인이 "챗GPT에게 물어봤더니 다 해결됐다"며 하루 만에 돌아서기도 한다.

법조계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의사, 회계사, 컨설턴트까지 전문직 전반에서 비슷한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AI가 전문가의 영역을 침범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현상의 본질은 따로 있다. AI가 전문성을 대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문성에 대해 품어온 오해가 드러나고 있는 쪽에 가깝다.

수십 년간 전문가의 권위는 상당 부분 정보 독점에서 나왔다. 의뢰인은 소송 절차를 몰랐고, 환자는 치료 옵션을 몰랐고,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의 함정을 몰랐다. 그 무지의 공백을 전문가가 메웠고, 그 대가를 받았다. 곧 정보가 전문성으로 여겨졌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AI는 이 구조를 단숨에 해체했다. 이제 월 2~3만원짜리 AI 구독 서비스를 하면 누구나 소송 절차를 알 수 있고, 계약서 초안을 요청할 수 있고, 법률 용어 해설을 받을 수 있다. 엄두조차 낼 수 없던 전문 지식이 클릭 몇 번에 손 안에 쉽게 들어온다. 의뢰인이 "궁금한 게 다 해결됐다"며 변호사 선임을 포기하는 건 이 구조 붕괴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법률 정보 제공이라는 기능만 놓고 보면, AI는 확실히 변호사보다 빠르고 싸고 친절하다.

문제는 정보를 얻은 사람이 전문가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데서 발생한다.

2023년 미국 연방법원에서 벌어진 일은 이 착각의 위험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뉴욕의 변호사 스티븐 슈워츠는 항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ChatGPT가 생성한 법률 서면을 그대로 제출했다. 서면에는 판례 6건이 인용됐는데, 단 한 건도 실존하지 않는 사건이었다. 판사 명, 사건번호, 인용문까지 그럴듯하게 꾸며진 가짜였다. 담당 판사 P. 케빈 캐스텔은 이를 "전례 없는 상황"이라 표현했고, 해당 변호사들은 5,000달러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Mata v. Avianca, 678 F. Supp. 3d 443, S.D.N.Y. 2023)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변호사가 당했다는 점이다. 법률 훈련을 받은 전문가조차 AI 출력물의 허구를 걸러내지 못할 정도라면,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AI 서면을 그대로 활용할 때의 위험은 훨씬 커진다. AI는 틀릴 때도 확신에 차 있다. 망설임도, 단서 조항도 없이 그럴듯한 문장으로 오답을 출력한다. 서초동 변호사들이 "AI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르는 현상의 작동 원리다.

LG 클로이드가 식기세척기에 식기를 투입하는 모습 [사진=LG전자]

그렇다면 AI가 대체할 수 없는 전문성은 무엇일까? 바로 '맥락'이다.

법률 지식은 이제 검색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담당 판사는 증거 능력 판단에서 어떤 성향을 보여왔는지, 상대 변호사 논리의 취약점은 어디에 있는지, 이 의뢰인이 진짜 원하는 게 승소인지, 감정적 해소인지 등에 관한 질문에 AI는 결코 답하지 못한다. 이러한 답은 데이터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의 문제이고, 판단은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쓰는 서면 하나에는, 수십 건의 유사 사건 경험, 법원 분위기에 대한 감각, 의뢰인 심리 파악, 상대방 전략에 대한 예측이 녹아 있다. AI는 텍스트 패턴을 학습하지만, 변호사는 살아있는 분쟁의 맥락을 읽는다. "AI가 맞다는데 왜 아니라고 하냐"는 질문에 변호사가 끝까지 답해야 하는 이유다.

전 세계 대형 로펌들은 이미 이 구분을 실감하고 있다. AI 도구를 도입하면서도 국제중재, 기업 인수합병, 형사 전략 등 고부가가치 영역의 시니어 변호사 수요는 오히려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반면 주니어 어소시에이트 채용은 줄이거나 인턴십 규모는 확실히 축소하는 추세다. 반복적 문서 작업에서는 AI가 신입 변호사보다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이다. 영국 대형 로펌 클리퍼드 챈스가 AI 효율화를 이유로 일부 직군을 감원한 것도 이 흐름의 일부다.

한국 법조계는 더 복잡한 압박을 받고 있다. 2009년 로스쿨 도입 이후 매년 1,700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이미 공급 과잉 상태에 이르렀다. 여기에 AI 대체 압력이 겹쳤다. 서초동에서 이른바 '간보기 상담'이 늘었다는 변호사들의 하소연은 이 이중 충격을 단면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단기 충격과 장기 방향을 혼동하면 안 된다. 다른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법조계 역시 업무의 변화와 역할 배분이 예견된다. 절차 안내, 서면 초안, 판례 검색처럼 표준화 가능한 업무는 AI가 흡수할 것이다. 막을 수도 없고, 막을 필요도 없는 당연한 변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 마곡에서 열린 피지컬 AI 선도기술개발 사업 착수보고회에서 로보티즈의 AI워커(AI Worker) 로봇이 시연을하고 있다. 2026.06.09 khwphoto@newspim.com

핵심 문제는 따로 있다. 검증되지 않은 AI 서면이 법정을 오염시키기 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는 사실상 AI가 작성한 법률 문서에 대한 검증 기준도, 가이드라인도 없다. 미국 일부 법원이 AI 생성 문서 제출 시 별도 고지 의무를 도입하기 시작한 것과 비교하면 뒤처진 상태다. 특히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시민이 AI 서면의 오류로 돌이킬 수 없는 절차적 실수를 저지르거나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기 전에, 법원과 법조계가 함께 기준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정보가 전문성이라는 오래된 오해에서 벗어나야 한다.  AI는 전문가를 없애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재정의하고 있다.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서 판단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절차를 아는 사람에서 맥락을 읽는 사람으로 전문가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역설적이게도, AI가 법률 정보를 민주화할수록 진짜 전문가의 가치 — 판단력, 경험, 윤리적 책임 — 는 더 선명해질 수 있다. 의뢰인이 AI로 사전 공부를 하고 변호사를 찾아오면, 기초 설명에 낭비하던 시간을 줄이고 핵심 전략 논의에 집중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다. 의뢰인이 AI가 '알려주는 것'과 AI가 '판단해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가 역시 자신의 가치가 정보가 아닌 판단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그 판단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AI가 그렇게 말해도 이 사건에서는 이렇다" — 그 한 문장을 근거와 함께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AI 시대 전문가 변호사의 핵심 역량이다.

AI시대 서초동의 낯설고 불편한 풍경은 전문가의 재발견에 따르는 진통이다. 그리고 그 진통은, 이미 사회 전 분야에 거쳐 진행 중이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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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오픈AI 'AI 감속론'의 속내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12일 내놓은 인공지능(AI) 개발 감속론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xAI 모회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잇달아 동조했다. 경쟁 관계인 3사 수장이 최상위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자는 데 공개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감속 선언에 붙은 조건에 쏠린다. 아모데이 CEO의 제안이 자발적 제동에 머물지 않고 정부 규제 요구와 한 묶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개방형 모델과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오픈AI·앤스로픽의 개방형 제한 로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같은 구도가 감속론을 매개로 되풀이된 양상이다. 3사만 속도를 늦추면 개방형이 격차를 좁히는 결과만 남는 만큼 개방형까지 같은 규제에 묶어야 감속이 성립한다는 셈법이 규제 요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3단계안과 부속 조치 아모데이 CEO의 에세이 '우리는 프론티어(최상위 성능 모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3단계 구조로 짜여있다. 1단계는 앤스로픽이 단독 이행을 약속한 조치로 제3자 평가 기관에 내부 위험평가팀에 준하는 상시 접근권과 평가 결과 공개권을 준다. 같은 의무를 다른 개발사에도 지우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붙어 있다. 2단계는 미국 최상위 모델 개발사 전체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기본으로 삼되 입법 지연에 대비해 개발사 간 자발적 기준 마련을 병행하는 내용이고 3단계는 국제 공조다. 앤스로픽이 스스로 지는 부담은 평가자 수용에 그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갈무리 [사진=아모데이 CEO 개인 웹사이트] 2단계에 함께 담긴 부속 조치들이 개방형 진영을 자극했다. 아모데이 CEO는 중국과의 격차 이상으로 감속하면 안보 위험이 생긴다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무단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 단속,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 도난 방지를 요구했다. 표적은 중국이지만 다른 모델의 출력을 훈련에 활용하는 증류가 널리 쓰이는 개방형 생태계에서는 무단 증류의 규제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통상적인 모델 개발 기법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우려다. ◆개방형 추격과 감속 딜레마 감속 주장의 '저의'를 따지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규제를 동반한 감속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개방형의 추격 속도가 아모데이 CEO에게 규제 없는 감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AI 모델 이용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가 요청한 토큰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비중은 작년 9월 26%에서 지난달 60%로 높아졌다. 유럽연합 이용자의 개방형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65%로 상승했다.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드는 개방형 모델 앞에서 3사만의 감속은 점유율 양보와 다르지 않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폐쇄형 3사만 속도를 줄이면 개방형과의 성능 격차가 좁혀지는 시간만 짧아진다. 기술 우위로 높은 기업가치를 떠받치는 회사가 스스로 감속을 선언하는 것은 자기 약화에 가깝다. 에세이에는 자기 약화를 피하는 장치가 들어 있다. 아모데이 CEO는 훈련 중단이 아니라 안전 검증 시간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 감속 대상은 외부 공개 모델의 역량 향상 속도이고 내부 연구는 제약에서 비켜난다. 폐쇄형은 공개 시점만 조절하면 되지만 공개 자체가 사업 방식인 개방형은 공개를 늦추면 남는 것이 없다. 규제를 동반한 감속이 개방형에 지우는 부담은 준수 조건에서 한층 커진다. 아모데이 CEO가 제시한 제3자 평가자 상주 방식은 모델을 자사 서버에 두고 API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만 작동한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사용을 감시하며 접근을 차단하고 문제 모델을 서비스에서 내리는 일은 서버를 통제하는 개발사만 할 수 있다. 가중치를 공개한 개발사는 수정·재배포된 복사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해당 조건이 강제되면 개방형은 결국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진입장벽 논란과 '규제 포획' 공방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기준도 논란이다. 훈련 연산량이 10의 25제곱 플롭을 초과하고 연간 AI 매출 5억달러 또는 연구개발비 10억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개발사는 면제되는 구조지만 문제는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다. 문턱을 넘자마자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로서는 문턱 아래 머무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소규모로 남는 것은 허용하되 대형사로 성장하는 길은 막는 면제 조치가 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백악관에서 감속론을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색스 공동의장은 감속 선언 다음 날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리오가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하자고 썼고 샘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라. 당신들이 프론티어다"고 했다. 두 회사가 점유율·매출·성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모델 시장을 사실상 둘이 나눠 갖고 있으니 남을 규제할 것 없이 스스로 늦추면 된다는 논리다. 감속의 대가로 원하는 규제 틀을 얻으려는 시도는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비판은 지난달 아모데이 CEO와의 엑스 공방에서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앤스로픽이 요구하는 사전 심사 체제를 'AI를 위한 차량국(DMV)'에 빗댔다.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 시험과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 대응 인력과 자금을 갖춘 대형사만 대기열을 견디고 후발 주자는 출시 자체가 늦어진다는 논리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심사 요건이 기존 강자에게 유리한 경쟁 규칙으로 굳어진다는 지적이 감속론에서도 되풀이된 셈이다. ◆반독점 면제 요청 문턱 규제 포획 논란과 별개로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현행법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수주간 의회 의원들에게 업계 차원의 감속 조율이 합법인지 지침을 요청했다. 경쟁사 간 개발 속도 합의는 일종의 생산량 제한에 해당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7월 초당파 의원들이 안전·보안 협력에 반독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모데이 CEO의 반독점 면제 요청은 현행법 아래 조율이 자동으로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법적 문턱을 넘더라도 실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포브스는 에세이가 제3자 평가자 도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모데이 CEO가 요청한 반독점 면제도 정부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거부되면 2단계는 시작조차 어렵다. 반독점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두 회사의 협력 회피를 가리기 위한 구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면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요청한 것이라면 감속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내건 조건부 약속에 가깝다. 공동 제안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규제 요청부터 앞세운 순서가 의심의 근거로 언급된다. ◆백악관 입장과 개방형 반응 앤스로픽의 규제 요청은 지난달 백악관이 한 번 거절한 내용과 같다. 백악관이 지난달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대상을 폐쇄형 최상위 모델로 한정했다.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시험을 요구했던 앤스로픽으로서는 폐쇄형 최상위 모델만 심사받고 개방형은 빠지는 결과가 됐다. 에세이에서 거론된 2단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최상위 모델 개발사에 같은 기준을 강제하라는 내용이다. 폐쇄형에 그친 심사 대상을 개방형까지 넓혀 달라는 요구를 감속론의 이름으로 다시 낸 셈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의 대응은 규제 확대 요구를 맞받아치는 형태로 나왔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공개서한에서 "진심이라면 가중치를 공개하라"고 했다. 개방형을 심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에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맞선 것이다.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클렘 들랑그 CEO도 감속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찬반은 명시하지 않았다. 감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감속의 조건을 폐쇄형 진영이 정하는 구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입장으로 읽힌다. ◆IPO 시기와 겹친 감속론 감속론의 저의를 둘러싼 근본적 물음은 왜 지금이냐에 있다. 최상위 모델 개발사들은 이전 세대 훈련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 더 큰 자본을 투입하기를 거듭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내부 다량 사용 직원 기준 하루 7000달러어치 토큰이 소모된다고 한다. 기술 투자자 마틴 바르사브스키는 엑스에서 "[3사가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벌이는 경주가 모두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썼다. 감속 합의의 실제 동기가 안전이 아니라 비용에 있다는 지적이다. 감속 선언과 상장 절차 연기가 비슷한 시점에 나온 점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앤스로픽은 지난주 예정됐던 증권신고서(S-1) 공개를 이달 늦은 시점으로 미뤘고 올트먼 CEO는 12일 연내 상장 배제 의사를 밝혔다. AI 연구자 엘리 데이비드는 엑스에서 "S-1이 손실 규모를 드러낼 것이므로 훈련 비용을 줄여 수익성 경로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상장을 앞둔 회사로서는 손실을 줄일 방법을 투자자에게 보여야 하는데 훈련 비용 절감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안전을 이유로 감속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9-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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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 핵심인사 일가족 중국서 탈북했다고?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고위층 일가족이 중국 체류 중 우리 관계기관에 탈북·망명을 요청해 국내에 무사히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정보 관계자는 15일 뉴스핌에 "중국에서 대표부 대표급으로 일해온 노동당 핵심 인사가 지난 7월 망명을 요청해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면서 "현재 국가정보원의 보호 아래 합동신문과 국내 정착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중국에 체류해온 북한 노동당 고위급 인사의 일가족이 지난 7월 탈북 망명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사진은 북한 고위층 일가족의 한국행을 AI를 이용해 표현한 가상 이미지. [사진=AI생성] 2026.09.15 ◆북한 고위급 인사 망명 확인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노동당 대외 관련 핵심 부서의 간부급으로 중국으로 파견돼 일해온 이 인사는 부인은 물론 자녀를 동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체류 고위급 북한 인사의 탈북·망명과 수용 조치가 확인된 건 이번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탈북·망명 동기와 관련해 이 인사는 한국과 서방국가의 자유로움과 발전상을 보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폭압적인 행태에 실망했고, 특히 어린 자녀의 미래를 위해 평양 귀환을 하지 않고 서울행을 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망명해 온 인사가 동북 3성 지역의 북한 공작 핵심 거점 도시에서 일해온 만큼 최근 북한의 대남 관련 동향이나 북중 관계 정보를 다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특히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대남적대 노선 노골화 이후 북한의 대남 전략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인사의 탈북과 국내 입국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중국 당국의 협조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지난 6일 강원도 원산항에서 열린 구축함 강건호 취역식에 참석한 조용원(앞줄 왼쪽)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를 비롯한 핵심 간부와 가족들이 축하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행사장 대형 화면에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딸 주애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캡처] 2026.09.15 yjlee@newspim.com 해외 근무 북한 외교관이나 대표부 요원, 파견 근로자의 한국행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태영호 영국 주재 공사가 가족과 함께 망명했고, 조성길 이탈리아 대리대사(2018년), 류현우 쿠웨이트 대리대사(2019년), 리일규 쿠바 주재 대사관 참사(2023년) 등이 대표적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체류 국가나 신상을 밝히기 어려운 고위급 인사들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2026-09-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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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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