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시민과 정치권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이유로 재선거를 요구했다.
- 그러나 법조계는 투표지 부족으로 실제 당락이 바뀌었음이 입증돼야 선거무효가 가능해 재선거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 표 차이가 적은 기초단위 선거만 일부 재선거 여지가 있다는 관측과 함께, 시민들은 헌법소원·가처분으로 선관위를 상대로 헌법 위반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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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일부 시민과 정치권에서 재선거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실제로 후보자의 당락이 바뀌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선거무효 판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재선거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선거를 위해선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소청'을 먼저 거쳐야 하는데, 중앙선관위가 이미 재선거 사유가 아니라고 선을 그은 만큼, 소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소청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10일 이내 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소송 제기일로부터 180일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핵심 쟁점은 선거법 224조가 규정한 '선거 결과에 대한 영향' 여부다. 공직선거법 제224조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부는 판례에서 단순한 관리 부실이라는 절차적 하자만으로는 선거 자체를 무효로 돌리지 않았으며, 그 실책이 당락을 바꿀 수도 있었음이 증명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 때문에 격차가 6만 표 이상 벌어진 서울시장 선거는 재선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후보 간 표 차이가 미미한 구청장이나 시·구의원 등 기초단위 선거구는 재선거 가능성이 일부 남아있다. 사법부 심리 과정에서 이번 사태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 수를 얼마나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산해 증명하느냐가 소송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단 투표지 부족 상황으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당선자와 낙선자의 표 차이보다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의 숫자가 더 크다면 선거 무효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 출신인 도태우 변호사는 이날 잠실7동 주민을 비롯한 시민 3만5216명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선관위의 투표용지 관리 장부 부재와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도 변호사는 선관위가 투표용지 생산부터 잔여량까지 통일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전국 67개 투표소의 공급 차질을 불렀다며, 이는 참정권과 적법절차 원리를 침해한 행정부작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선관위의 직권 취소를 통해 전면 재선거를 치르는 것도 법리적으로 가능하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선거 실무상 오류가 아니라 중대한 헌법 문제"라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