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소방청·교육부가 18일 119안심콜 가입 확대에 나섰다.
- 오는 20일부터 초등학생·유치원생 대상 집중 홍보를 한다.
- 화재대피 안내로 어린이 안전망을 강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소방청과 교육부가 2학기 개학을 맞아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119안심콜' 가입 확대에 나선다. 지난해 부산에서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화재로 어린 자매들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도입된 화재대피 안내 기능을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소방청과 교육부는 오는 20일부터 9월까지 전국 초등학생·유치원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119안심콜 가입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각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가정통신문과 알림앱,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119안심콜의 화재대피 안내 기능을 소개하고, 보호자가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QR코드도 제공할 예정이다.
119안심콜의 화재대피 안내 기능은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두 건의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마련됐다. 지난해 6월 24일 부산진구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자매 2명이 숨졌고, 같은 해 7월 2일 기장군 아파트에서도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자매 2명이 숨졌다. 두 사고 모두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났다.
이에 소방청은 돌봄공백 어린이와 장애인, 고령자 등 스스로 화재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인지하거나 대피하기 어려운 화재피난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119안심콜에 화재대피 안내 기능을 추가했다.
지난 3월 30일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5월 1일부터 전국 119종합상황실에서 전면 시행하고 있다. 기존 119안심콜 가입자는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화재대피 안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보호자가 119안심콜에 대상자의 이름과 연령, 주소, 연락처, 보호자 연락처, 거동 상태 등을 미리 등록하면 화재 발생 시 119종합상황실이 이를 활용해 대피를 지원한다.
화재 신고가 접수되면 119종합상황실은 표준긴급구조시스템에 입력된 주소를 토대로 해당 장소의 119안심콜 가입자 정보를 자동으로 조회한다. 화재 발생 세대에 가입자가 있을 경우 상황요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화재 사실을 알리고 현재 위치와 안전 여부, 대피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다.
가입자와 통화가 되지 않으면 등록된 보호자에게 연락해 위치와 안전 여부 등을 확인한다. 공동주택 화재의 경우 불이 난 건물 동에 거주하는 119안심콜 가입자와 보호자에게 화재 발생 사실과 대피에 필요한 사항을 문자메시지로도 안내한다.
소방청 자체 집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119종합상황실에서 화재대피 안내 기능을 운영한 사례는 총 73건이다.
소방청과 교육부는 이번 집중 홍보를 통해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의 가입을 확대하고 향후 시·도 교육청과 학교·유치원을 연계한 상시 홍보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학기 개학을 앞두고 보호자께서 119안심콜 가입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기존 119안심콜에 추가된 화재대피 안내 기능은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화재사고와 같은 인명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화재피난약자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교육부와 긴밀히 협력해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을 비롯한 화재피난약자의 119안심콜 가입을 확대하고 화재 시 대피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