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조계는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관위의 투표권 보장 의무 미흡 책임을 지적했다
- 다만 실제 투표 포기 인원과 표 차이를 따져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확인한 뒤 재투표·무효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봤다
- 표 차가 적은 지역은 소송 가능성이 있으나, 법원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이 없으면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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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행정상 과오지만 참정권 침해 우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지난 3일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발길을 돌리는 일이 발생하자, 법적 책임과 재투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투표권 보장 의무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면서도, 선거 결과 영향 여부를 판단하려면 사실관계 확인을 우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투표권 보장 미흡" 지적…사실관계 확인이 우선
4일 법조계는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가 유권자의 투표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서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실제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 규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금까지 사전투표를 처음 실시한 것도 아닌데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것은 결국 유권자 수와 투표율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이라며 "유권자 수에 맞춰 충분한 투표용지를 확보했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다만 곧바로 선거 무효나 재투표를 거론하기보다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5~10분 정도 기다린 수준이라면 유권자들도 감수할 수 있는 범위일 수 있지만 1~2시간씩 기다려야 했다면 문제의 성격이 달라진다"며 "실제로 얼마나 많은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갔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들의 규모와 당선·낙선 간 표 차이를 비교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서울시장 선거처럼 표 차가 큰 경우와 기초의원 선거처럼 표 차가 크지 않은 경우는 전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지난 지방선거 투표율을 기준으로 용지를 비치했다면 이번처럼 투표율이 오를 가능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어떤 기준으로 투표용지를 배정했는지, 왜 부족 사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지웅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선거관리기관은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투표용지를 준비했어야 한다"며 "그 점에서 이번 사태는 분명한 하자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예측에 실패한 행정상 과오로 볼 수는 있지만 유권자의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라며 "향후 선관위의 인력 운영과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요구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 재투표 여부는 '당락 영향'이 관건…공직선거법 제198조 주목
재선거나 재투표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법조계는 공직선거법 제198조에 주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98조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를 실시하지 못했거나 투표함 분실·멸실 등이 발생한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투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투표 없이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 투표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투표소는 서울 송파구 12곳과 강남·광진구 각 1곳 등 총 14곳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투표율 예측에 실패하면서 투표용지를 적게 인쇄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는 재투표 여부를 판단하려면 실제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 규모와 선거구별 당락 표차를 비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처럼 표차가 크게 벌어진 경우라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지만,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 선거처럼 표차가 크지 않은 지역에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 수와 실제 표차, 선거구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에야 재투표나 선거무효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 소송 가능성은?..."기각 가능성 높아"
소송 가능성과 관련해 법적 책임과 재투표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와 적은 표차로 낙선한 후보자가 선거 관리 부실을 이유로 선관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나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표차가 수백 표 이내로 좁은 경우, 당락에 영향을 미쳤을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관련 소송이 제기될 경우 판결 결과가 주목될 전망이다.
다만 법원 관례상으로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소송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아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원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요하게 본다"며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가 아니라면 관련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