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5일 국세감면 80조원 시대에 맞춰 일몰 도래 조세특례 79건을 전면 재검토하고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 일몰 재도래 시 제도 폐지 원칙과 세수 보완 대책 의무화를 통해 관행적 연장 억제와 조세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 중기 취업자 소득세·고향사랑기부금·전기차 개소세·지방 미분양주택 지원 등 핵심 민생·산업 세제의 축소 가능성이 논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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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79건 전면 점검·'재도래 시 폐지' 원칙 등 도입
중기·전기차·부동산 등 민생 특례 구조조정 시험대
| 정부가 '국세감면 80조원 시대'를 맞아 조세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79건의 조세특례를 전면 재검토하고, '일몰 1회 연장 후 폐지 원칙'을 도입하며 관행적 감세 연장에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기에는 중소기업·청년고용·부동산 등 민생·산업 전반이 대상에 포함된 만큼, 세제지원 축소와 정책 필요성 사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은 [2026 일몰조세] 시리즈를 통해 주요 조세특례의 존폐 쟁점과 정부의 감세 재편 방향을 짚어본다.
[2026 일몰조세] 시리즈 |
[세종=뉴스핌] 김기랑 이정아 기자 = 올해 국세감면액이 80조원대에 이르며 역대 최대 수준이 될 전망인 가운데, 정부가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에 대한 전면 정비에 나섰다. 감면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관행적 연장'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만큼 실제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국세감면 80조 돌파…일몰 특례 79건 정비 착수
15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확대되며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국세감면율은 16.1%로 법정 관리 한도(16.5%) 내에 머물지만, 감면 규모 자체가 빠르게 늘면서 재정 부담과 총량 관리 압박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모든 조세지출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조세지출은 폐지하고, 필요한 제도는 재설계 또는 재정지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전반에 대한 평가·정비를 병행하고, 세제 지원과 재정 건전성 관리를 함께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국세감면액은 2024년 70조5000억원에서 2025년 76조5000억원, 2026년 80조5000억원으로 증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감면 규모가 동반 확대되는 모습이라,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하락과 재정 수요 증가를 감안할 때 조세지출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계획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일몰 도래 조세특례에 대한 구조조정이다. 올해 평가 대상은 총 79건(중복 제외 시 60여건)으로, 중소기업·지역투자·친환경차·근로 지원 등 주요 정책성 특례가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제도에 대해 효과성과 정책목표 달성 여부, 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존치·조정·폐지 여부를 가리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 제도는 의무 심층평가 대상에 포함해 보다 엄격한 검증을 받도록 했다.
또 정부는 '일몰 재도래 시 제도 폐지' 원칙을 도입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그동안 반복돼 온 관행적 연장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몰제도 운영의 강화된 잣대가 현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작동할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 "연장하려면 보완책"…조세지출 총량관리 본격화
조세지출 관리 방식도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는 신규 감면을 도입할 때뿐만 아니라 기존 감면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세수 감소를 보완할 재원 대책을 함께 제시하도록 해, 부처 차원에서 감면 확대와 재정 확충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부처 단위로 감면 확대와 세수 보완을 함께 관리하는 '총괄표'도 도입해 국세감면액 총량을 체계적으로 통제하는 장치로 활용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불요불급한 조세지출은 폐지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도는 재설계하거나 일반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등 구조를 손보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조세지출 정비와 동시에 성장 지원형 세제도 함께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국내생산촉진세제'와 생산적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생산적 금융 ISA'를 도입하고, 연구개발(R&D)·투자 등 기업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역별로 차등해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처럼 올해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국세감면의 총량과 구조를 관리하는 동시에, 성장잠재력 제고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선택적 세제 지원을 병행하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 다만 새로운 세제 지원의 도입이 실제로 어느 수준의 추가 감면으로 이어질지, 기존 특례 축소와의 순효과는 무엇인지 등은 향후 세법 개정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 고향기부·전기차·미분양…핵심 특례 줄줄이 시험대
정부의 변화 의지는 분명하지만 실제 구조조정의 폭은 미지수다. 일몰 대상 가운데 상당수가 민생·산업 정책과 직결된 제도들인 만큼,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 선별적 정비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전기·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등은 각각 청년고용, 지방재정, 친환경차 산업, 지방 부동산시장과 맞닿아 있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꼽힌다. 정책 효과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도 존속 여부에 따라 시장과 민생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층의 중소기업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대표적 고용지원 세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청년의 경우 근로소득세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 취업 선택 시 체감 소득을 크게 높여주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
제도 도입 이후 감면 기간과 대상이 여러 차례 확대되면서, 실제로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정착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두고 실효성 논의도 꾸준히 이어져 왔다. 청년 고용과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라는 정책 목적을 유지하되 지원 대상을 더 촘촘히 조정하거나 감면 폭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경기·고용 여건을 감안해 현행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겨냥해 도입된 제도로, 시행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답례품과 마케팅을 내세우며 치열한 모금 경쟁에 나선 것이 특징이다.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들이 중앙정부 재정지원에 더해 자체 재원을 확보하는 통로라는 점에서 긍정 평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일부 인기 지역에 기부금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과, 기부가 답례품 중심의 소비로 흐르면서 재정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된다. 지방소멸 대응 수단으로서의 유지 필요성과 조세지출 관리 차원에서의 효율성·형평성 논쟁이 교차하는 만큼, 일몰 시점에서 제도 틀을 어떻게 손볼지가 향후 논의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전기·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도입된 대표적 세제지원이다. 차량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춰 줌으로써, 그동안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시장 확산을 견인해온 정책 수단으로 평가된다.
다만 최근 들어 전기차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 하이브리드차 판매는 급증하는 등 시장 환경이 바뀌면서, 한시적 세제지원의 범위·대상·감면 폭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친환경차 전환 정책을 계속 밀어붙여야 한다는 주장과, 보급 초기 단계는 지나간 만큼 세제 혜택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거나 세목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 사이에서 정책 방향이 갈릴 가능성이 크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세제지원'은 지방 주택시장 침체와 미분양 적체를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대응책으로 마련됐다.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에서 특례를 부여해 미분양 물량을 소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세제 혜택이 실수요보다 투자·단기 차익을 노린 수요를 자극해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지방 건설경기 방어와 조세지출 관리, 재정 건전성 확보 사이에서 제도 유지 여부와 지원 강도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향후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조세지출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제도는 폐지·축소하고, 정책 필요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재설계나 일몰 연장 등 대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과거 평가에서도 다수 제도가 정책 효과와 필요성을 이유로 유지·연장된 전례를 감안하면, 민생·산업 분야에서 감면 축소가 단기간에 크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주임교수는 "조세 지출에 따른 또는 국세 감면에 따른 정책 효과가 미비한 것들은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며 "조세 감면은 그걸 통해 더 많은 투자가 유발되거나 더 많은 소비가 이뤄지는, 정책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계층에 대한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해 조세지출 정비는 국세감면 80조원 시대에 맞춘 총량 관리의 첫 시험대이자, 일몰 연장 관행을 어디까지 끊을 수 있는지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원칙과 장치들이 올 하반기 세법개정안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얼마나 그대로 관철될지가 향후 조세지출 구조개편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관측된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