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미국 CBP가 20일 상호관세 환급 시스템을 가동했다.
- 수천 기업이 일제히 청구하며 초기 접속이 몰렸다.
-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를 불법으로 판결해 1660억 달러 환급 대상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에서 불법으로 징수된 이른바 '상호관세'를 기업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 시스템이 20일(현지시간) 가동을 시작했다. 수천 개 기업이 일제히 청구에 나서며 시스템 초기부터 접속이 몰렸다.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이날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날부터 상호관세를 납부한 기업들이 이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가동을 개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보카라톤에 본사를 둔 완구업체 베이직펀의 제이 포어먼 최고경영자(CEO)는 미 동부시간 오전 8시 시스템 개통과 동시에 청구를 시작하기 위해 본사에 '전쟁 상황실'을 차려놓고 대기했다고 밝혔다. 포어먼 CEO는 "전반적으로 순조롭다"면서도 시스템이 다소 불안정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너무 많은 파일을 올리거나 시스템이 혼잡하면 파일이 반려된다"며 "현재까지 청구서의 50% 이상을 올렸고 앞으로 몇 시간 안에 모두 완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CBP가 법원 명령에 따라 구축한 이 시스템은 수입업체들에게 최대 1660억 달러(약 243조8000억 원)를 돌려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CBP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으로 5만6497개 수입업체가 전자 환급 수령을 위한 필요 절차를 완료했는데 이는 환급 대상 총액의 4분의 3이 넘는 1270억 달러에 해당한다. 환급 대상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는 33만 곳 이상에 달한다.
CBP 대변인은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와 브로커들을 위해 법원 명령에 따라 환급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부과한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