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미국 무역법원이 10일 트럼프 대통령의 10% 글로벌 관세 위법성 심리를 진행했다.
- 24개 주와 소기업들은 금본위제 시절 법을 부당하게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 1974년 규정된 국제수지 지표는 현재 고정환율제 없어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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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무역법원이 1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상호관세'에 대한 위법 판결 직후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의 위법성 심리를 진행했다. 해당 관세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미국 24개 주와 소기업들은 트럼프 정부가 금본위제 시절의 법을 끌어다 부당하게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미 국제무역법원(USCIT)에서 오리건주를 대리하는 브라이언 마셜 변호사는 판사들에게 150일 후 해당 관세가 만료되기 전, 10% 관세 부과를 즉각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마셜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관세 부과가 끊임없이 연이어진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발동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즉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중대하고 심각한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 상황 혹은 임박한 달러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고 15%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24개 주 정부는 해당 법이 '단기적 통화 비상사태'를 다루기 위해 관세 부과를 허용한 것이지, 일상적인 무역 수지 적자가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셜 변호사는 1974년 의회가 국제수지 적자를 규정한 경제 지표들이 금본위제와 같은 고정환율제 시스템에서나 적용되던 것들로, 현재는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판사단 앞에서 "해당 지표들은 모두 중앙은행의 관점에서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예치금을 확보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을 측정한 것이지만, 미국은 지난 50년 이상 그런 체제를 운영해 오지 않았다"며 "따라서 해당 법을 현재의 무역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실질적인 목적이 없으며, 금 보유고는 더 이상 이 사안과 관련이 없다"고 역설했다.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