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약품 100% 관세…韓·日·EU 15%
"단기적 영향 제한적…불확실성은 여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미국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의약품 관세와 관련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일 오전 서울에서 주요 의약품 수출기업 5개사 및 유관 협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대응책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대웅제약, SK바이오팜,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5개사도 참석했다.
◆ 한국·일본·EU 등 무역합의국 15% 적용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미국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에 대해 우리 의약품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특허 의약품 및 원료에 원칙적으로 100% 관세를 부과하되,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EU 등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15% 관세를 적용하고, 제네릭의약품·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에는 1년간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은 우리 의약품 1위 수출국으로, 이번 조치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한국산 의약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되고, 우리 주요 대미 수출품목인 바이오시밀러가 1년간 관세 미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어 "향후 미측의 추가 통상조치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미국의 후속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부-업계 협력체계 및 소통 강화
업계에서도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이뤘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및 협회 관계자들은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1년 이후 바이오시밀러 관세 부과 여부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면서 정부와 긴밀한 협력체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국의 의약품 관련 추가 통상조치 동향과 우리 업계 영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업계와 수시로 소통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미국 측과도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이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