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 6일 연예계 은퇴...미성년 시절 범죄 의혹 일부 인정
정치권·법조계까지 여파..."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조회·공개법 발의"
소년범 재범률, 성인대상자 보다 3배 가량 높아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배우 조진웅이 지난 6일 미성년 시절 범죄 의혹을 일부 인정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사실상 연예계 은퇴 선언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법조계까지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년범 처벌에는 '교화' 목적이 강함에도 어른이 된 이후에 '꼬리표'처럼 해당 이력이 따라붙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상처나 국민 알 권리 측면에서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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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영화 '대외비'의 한 장면 [사진=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 2023.02.20 jyyang@newspim.com |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8일 "(조진웅에 대한 비판은) 정의가 아닌 집단적 린치일 뿐"이라며 "문제의 범죄 경력은 성인이 아닌 소년 시절의 보호처분 기록"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년 보호처분은 교정과 보호를 통해 소년을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제도"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 19세 미만 소년에 대한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언론 보도도 제한하고 있다. 기록 열람 절차도 상대적으로 어렵다. 기록이 공개될 경우 낙인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법무법인 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을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며 "기록의 유출 자체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까닭"이라고 했다.
반면 소년범 기록이라는 이유로 강력 범죄 전력이 사각지대에 남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된 입법 움직임이 보인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조회·공개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회 주요 인사에 대해 법원의 엄격한 허가를 전제로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과 관련 형사 판결문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국가기관이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전력은 대입에 반영되는데 강력범죄 소년범 전력은 조회조차 불가능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논란과 별개로 현재 '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소년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보호관찰대상자 중 지난해 소년대상자 재범률은 12.6%로, 성인대상자 4.1%보다 3배가량 높았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도 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소년법의 교화 목적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개선 여지'가 반영된 경우와 아닌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현행법상으로는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교화가 처벌보다 먼저라 피해자여도 기록 공개를 못하게 돼있다"며 "(공직자 등 이력 공개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은 법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다만 소년형사사건은 공개 가능하도록 하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교화를 우선시하는 소년법의 취지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호처분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중요하다"며 "소년원이 교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되도록 지원하고 전문가를 투입하는 게 먼저 시도해야 할 일이다"라고 제안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소년법의 취지는 호기심과 실수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지 흉악범을 보호하고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청소년기에만 국한해서 비행적 실수를 한 것인지, 청소년기 이후에도 계속 범행을 하는 부류인지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