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코스콤과 쿠콘이 29일 금융권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양사는 본인전송요구권 제도 시행에 맞춰 금융·핀테크사의 개인정보 전송체계와 보안 환경 구축을 지원한다
- 공공기관 API 시스템 구축과 가명정보 데이터 사업 협력을 통해 정보주체 권리 보장과 서비스 안정적 전환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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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코스콤이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과 금융권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시행되는 본인전송요구권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등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 전송 체계와 보안 환경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본인전송요구권은 오는 8월 공공부문에서 우선 시행된다. 정보주체가 본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대리인이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송 대상 정보와 전송 방식, 보안 조치 등을 공공시스템 운영기관과 협의해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등 안전한 방식으로 전달해야 한다.

코스콤과 쿠콘은 협약에 따라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 환경 마련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API 시스템 구축 ▲가명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사업 협력 등을 추진한다.
양사는 금융회사가 신용도 판단이나 금융상품 가입 등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API를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코스콤은 이번 협력이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도연 코스콤 데이터사업본부장은 "API 서비스와 마이데이터 중계 업무를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권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다양한 데이터 수요처를 고객으로 둔 쿠콘과 협력해 수요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현 쿠콘 대표는 "공공정보 전송 체계 변화에 맞춰 코스콤과 안전한 데이터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고객사가 전환 과정에서 서비스 중단 없이 공공부문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