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진종오 의원이 29일 분리배출 혼란 해소 위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은 장관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을 고시하고 제품·포장재 표시와 기준을 일치시키도록 했다
- 통과 시 기준 일관성으로 국민 혼란을 줄이고 선별 부담 완화·재활용 효율 제고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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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제품·포장재에 표시된 분리배출 방법과 지역별 생활폐기물 배출기준 간 불일치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9일 진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그 기준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와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고 있어, 제품·포장재에 표시된 내용만으로는 지역에서 적용되는 실제 배출 방법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기준의 불일치는 국민이 폐기물 분리배출 과정에서 혼란을 겪게 할 뿐 아니라, 생활폐기물의 선별과 재활용 과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별 생활폐기물 배출기준의 일관성이 높아져 국민이 제품·포장재에 표시된 안내만으로도 보다 쉽고 정확하게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 의원은 "국민은 제품에 표시된 분리배출 안내를 믿고 실천하고 있지만 실제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배출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통일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을 마련해 국민이 쉽고 정확하게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배출 안내를 통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잘못 배출된 폐기물로 인한 선별 부담을 줄이고 재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불편을 줄이고 보다 체계적인 자원순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