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매니저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논란에 휩싸인 박나래와 미성년 시절 소년범 과거가 폭로된 조진웅이 각각 활동중단과 은퇴를 선언, 후폭풍이 거세다. 논란 연예인을 둘러싼 송사부터 연관된 작품까지 줄줄이 타격을 받으면서 연말 연예계는 초상집 분위기다.
박나래는 8일 자신의 SNS에 "지난 11월초 가족처럼 지냈던 매니저 두분이 갑작스레 퇴사를 했고, 최근까지 당사자들과 얘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서로 오해가 쌓이게 됐다"면서 "어제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오해와 불신은 풀 수 있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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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우먼 박나래씨 [사진=JDB엔터테인먼트] |
그러면서 "저는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개그맨으로서,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지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끝으로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이번 입장문을 통해 박나래는 전 매니저 사이의 갑질 의혹에 대해선 마무리를 지었으나 최근 불거진 '불법 의료행위'를 언급하지 않았다.
박나래의 매니저로부터 촉발된 이번 논란은 당장 출연 중이던 MBC '나 혼자 산다'로 옮겨 붙었다. 제작진은 이날 "이번 사안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포함한 내부 논의를 신중히 이어왔다. 사안의 엄중함과 박나래 씨의 활동 중단 의사를 고려, 제작진은 박나래 씨의 '나 혼자 산다' 출연을 중단키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불거진 박나래 과련 논란은 전 매니저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박나래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특수 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박나래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24시간 대기 등 사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 관련 고발을 접수해 형사과에 배당했다. 고발 혐의는 의료법 위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특수상해, 상해 등이다. 피고발인은 박나래와 그의 모친, 성명불상의 의료인과 전 매니저, 박나래가 소속된 1인 기획사인 앤파크 법인이다.
박나래의 논란은 불법 의료행위 관련 사진이 한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더욱 커졌다. 의료행위자로 지목된 A씨는 전 매니저의 주장에 반박했으나 그가 언급한 포강의대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의대라는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의 성명이 나오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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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조세호. [사진=뉴스핌DB] |
박나래 뿐만 아니라 앞서 코미디언 조세호, 배우 조진웅도 폭로로 타격을 입었다. 조세호는 온라인상에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폭력조직 관련자와 찍은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조세호 측은 "지인 사이일 뿐 금품이나 고가 선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에 관해 민·형사상 법적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진웅은 과거 소년범 전력이 폭로되고 파장이 일자 배우생활 은퇴를 선언했다. 앞서 디스패치는 5일 조진웅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재판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무명배우로 활동하던 시절 극단 동료를 폭행해 벌금형을 받았다거나 음주 운전을 하다 면허 취소 처분을 당한 전력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소속사는 당초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단 성폭행과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입장을 냈으나, 논란이 확산하자 조진웅의 은퇴 소식을 전했다.
조진웅은 소속사를 통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며 "앞으로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 폭로와 은퇴를 놓고 일부에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을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했다"면서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는 기록의 유출 자체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까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소년법 제70조 제1항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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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조진웅 [사진=뉴스핌DB] |
삽시간에 터져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업계는 물론 대중들도 피로를 호소하는 형국이다. 일부에서는 연이어 터져나온 연예인 관련 의혹이 더 중요한 정치, 사회 이슈를 가리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한다. 박나래, 조진웅 사건의 경우 사안이 가볍지 않고, 줄줄이 송사가 예정돼있는 만큼 이번 파장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도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박나래가 출연 중인 방송, 유튜브 등 프로그램은 직격탄을 맞은 셈이 됐다. 조진웅이 출연, 촬영을 다 끝낸 tvN 드라마 '시그널' 시즌2 역시 마찬가지다. 두 사람의 높은 인기와 오랜 기간 쌓아온 영향력만큼이나 커질 파장에 업계 관계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사태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뉴스핌을 통해 "'시그널'이 제대로 편성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주연급은 방송이 안된다고 페이를 못받는 경우는 없다. 문제는 스태프들"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장 국내 편성, 방송이 어려울 뿐 추후에 해외 방영이나 판매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MBC '나 혼자 산다'의 피해도 간과할 수 없다. 박나래는 오랜 기간 고정 패널로 출연해온 프로그램 핵심 멤버인데다, 동료들과 다양한 조합으로 파생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이어왔다. 당장 박나래의 불법 의료 행위자로 지목된 A씨의 SNS에 '나 혼자 산다'에 함께 출연해온 샤이니 키의 흔적이 포착되면서 지인들에게 의혹과 피해가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없지 않다.
온라인상에서는 이번 사태들을 바라보는 눈초리가 곱지 않다. 이름이 알려진 지인들이나 주·조연급, 스타급 연예인들의 피해보다도 생업이 걸린 불특정다수의 피해를 짐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다른 연예 기획사 관계자 역시 "편성을 받고 방영이 돼야 크레딧에 이름이 올라가고 정산을 받는 수많은 스태프들이 있다"면서 "산업적 측면에서 K드라마 종사자들의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jyy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