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문지석 검사가 18일 엄희준 전 지청장 외압을 증언했다.
- 엄 전 지청장이 쿠팡 압수수색 보도 뒤 격노했다고 밝혔다.
- 검찰은 쿠팡 퇴직금 사건 무혐의 처분 논란이 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문지석 검사가 법정에서 쿠팡 압수수색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당시 지청장이던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혐의 유무를 제대로 검토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이냐"며 격노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한대균)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엄 전 지청장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재판을 열고 문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문 검사는 간부 조간회의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문 검사에 따르면 엄 전 지청장이 김 전 차장검사에게 쿠팡 사건을 결재했는지를 물었고, 김 전 차장검사는 "이 사건은 혐의 없음이 명백한 사건으로 다른 청도 모두 무혐의하는 사건이다. 저는 결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문 검사는 이후 엄 전 지청장이 자신에게 "3부장, 혐의 유무 제대로 검토하고 이거 영장 청구한 것이냐", "혐의 유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 "대기업 압수수색 영장은 미리 보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엄 전 지청장의 반응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평이하게 말하지만 화를 큰소리로 되게 역정내듯이 격노했다"고 말했다.
문 검사는 자신도 언성을 높여 대응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 법원에서 혐의 유무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을 부장판사가 발부했겠습니까"라고 반박했다고 증언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2023년 5월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을 냈음에도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쿠팡 근로자들이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에 해당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문 검사는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가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상설특검은 '윗선'이라고 판단한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pmk1459@newspim.com












